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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 ‧ 주는 채무 : 물건(동산・부동산) 인도집행, 금전집행 → ① 직접강제 ‧ 대체적 작위(부작위-위반제거) → ② 대체집행 ‧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 ③ 간접강제 ‧ 의사표시채무 → 판결확정이 곧 집행 → 어느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 손해배상(주는 채무)으로 전환 → ④ ⇨ ① 직접강제방법 ‧ 민・형법 →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 ┈ but 집행법 → 절대 ☓ (집행기관을 통해서만 可) ‧ 집행기관 : 법원과 집행관 ┈ 법원 = 집행법원 + 제1심(수소)법원 ‧ 직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집행법원 ‧ 대체집행・간접강제를 담당하는 법원 ⇨ 제1심법원 ‧ 집행법・공탁법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 절대 ☓ ┈ 등기법의 경우 : 직권에 의한 절차개시 可 ‧ 본안이란 → 집행권원을 만드는 소송절..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 민사집행의 주체 ⇔ 집행기관 & 당사자 ‧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 A. 개설 ‧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 ‧ 원칙적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 ┈┈ 예외적 집행기관 : 제1심 법원(수소법원) ‧ 직무관할 (절대적 강행성 - 관할을 위한 집행행위 = 무효) ‧ 유체동산 : 집행관 ‧ 부동산 및 채권 등 : 집행법원 ‧ 토지관할 : 관할위반시 관계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가 될 뿐 ┈ 당연무효 ☓ ‧ 관할을 정하는 표준 ‧ 개개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定 → 1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의 또는 수개의 집행기관이 관할할 수도 있음 ┈ (ex) 지시증권(어음・수표 등) 채권집행시 ‧ ① 압류명령 : 집행법원 ‧..
2. 집행당사자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간 하나의 법률관계 성립 → 채권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이익보호 그리고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근거 ‧ 제3채무자 = 당사자 ☓ ‧ 집행채권자 = 그 자를 위해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 ‧ 집행채무자 = 그 자에 대해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 자 ‧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가 집행절차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but, 반드시 그러한 것은 ☓ ‧ 실체법상의 채권자・채무자와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 집행채권자・집행채무자 ‧ 실체법상의 의미는 없고, 단순한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 ‧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하는 일도 있음(102 등) ‘신청인, 피신청인’이라는 용어 = 사용 ☓ ‧ 채권자・채무자는 집행권원과 이에 덧..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1. 책임재산의 범위 ‧ 민집64 : 책임재산 명문화 ‧ 인적 집행 : 허용 ☓ → 재산 자체 ○, 채무자의 신체・노동력 = 책임재산 ☓ 가. 물적 범위 ‧ 금전집행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집행의 대상 ‧ 취소권・해제권 등이나 자격증・증거서류 : ☓ (∵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 ☓) ‧ 부양료청구권 ☓ (∵ 일신전속적 권리) ‧ 성명권・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신분권도 ☓ ‧ 영업 자체에 대한 일괄집행은 허용 ☓ ‧ 물건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집행 (∵ 강제집행은 파산절차와 같은 일반집행이 아니라 개별집행이므로) but, 일괄매각의 예외는 있음 ‧ 부동산・유체동산・선박・채권 중 어느 것을 어떠한 순서로 집행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압류채권자의 자유선..
□ 강제집행 ‧ ① 소송요건 (적법요건) ‧ ② 집행권원과 집행문 ‧ ③ 집행권원정본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과 집행장애요인의 부존재 ‧ ② ⇒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 ① ③ ⇒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 직권조사사항 ‧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집행처분 : 흠이 있는 처분 ‧ 관할기관에의 신청 ‧ 직분관할과 토지관할 ‧ 강제집행의 관할 = 전속관할 (21) ‧ 직분관할권이 없는 집행기관에의 신청 = 무효 ‧ 채권자의 집행신청 (직권개시 ☓) ‧ 반드시 서면 (4) ‧ 구술 : 허용 ☓ ┈┈ vs. 민사소송절차 : 구술주의 원칙 ‧ 대리인에 의한 집행신청도 허용 ‧ 심사 ‧ 방식 심사 : 인지 첩부 등 ‧ 요건 심사 ‧ 적극적 요건 ‧ 소극적 요건 : 파산, 회생, 정지, 취소,..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권원이나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 ⇒ 절대적 무효(판례) ∵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1. 집행권원 A. 집행권원 가. 개념 ‧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 ⇔ 채무명의 ‧ ①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②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③ 공정의 문서 ‧ 이행청구권 ○ ‧ 형성・확인 → ☓,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형성판결・확인판결은 집행권원 ☓ ‧ 이혼판결 ☓ ┈ 확정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 발생하는 형성판결 (이혼신고는 확인적 의미) ‧ 채무부존재확인판결 → 집행권원 ☓ ‧ 공유물분할판결 → 집행권원 ☓ (형성판결) ‧ 각종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
2. 집행문 ‧ 집행권원 표시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집행권원의 끝부분에 부기한 공증의 문구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함을 공증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공증하는 것 ☓) ┈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하기 위한 제출서류 ‧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 (78다446) ‧ 집행문의 부여기관 ‧ 법원사무관 등 ┈ 판결정본의 발급 = 법원사무관 ┈ 소송계속 중 : 소송기록 소재 법원, 재판의 확정 : 제1심 수소법원 (원칙) ┈ 예외 : 소송기록 소재 법원 ‧ 공증인・합동법률사무소 ‧ 재도부여・수통부여, 조건・승계집행문 ⇨ 재판장(사법보좌관)..
3. 집행문부여의 절차 ‧ 집행문부여 ‧ 채권자의 신청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 수통부여・재도부여신청도 마찬가지 ┈ (ex) 항소된 경우 → 항소심법원에 배당된 후 재판계에 신청 ‧ 신청 : 말 또는 서면, 우편신청도 가능 ‧ ① 집행증서 이외의 집행권원 → 법원사무관 등 (원칙 :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28①)) ‧ ② 집행증서 → 그 증서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59①)이 부여 ┈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됨 ‧ 조건성취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의 경우 → 재판장의 명령 要 (but 부여 자체는 법원사무관 등이 함) ‧ 재판장 : 그 명령에 앞서 서면・말로 채무자 심문 가능 ‧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 b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