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정리/물권법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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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 총론 ∙ 물권의 의의・종류 : 185 ∙ 물권의 효력 (공통) :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213・214, 204~206) ∙ 물권의 변동 ∙ 부동산 ① 법률행위 : 186 ② 법률규정 : 187 ∙ 동산 ① 법률행위 : 권리자로부터 → 188~190, 무권리자로부터 → 선의취득 (249・250) ② 법률규정 : 소유권 part ∙ 물권의 소멸 : 191 (혼동) ∙ 멸실, 소멸시효 완성, 포기 등 ∙ 각론 ∙ 점유권 : 192 - 동산・부동산 cf. 준점유 (210) - 재산권 ∙ 양도 ○ (196) ∙ 본권 ∙ 완전물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사용권능 (이용가치), 담보물권 → 처분권능 (교환가치) ∙ 소유권 (211) - 동산・부..
물권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법적 성질 대부분 강행규정 대부분 임의규정 지도원리 물권법정주의, 공공복리, 권리남용금지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 대상 물건 : 대물권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 채무자의 행위(급부) : 대인권 범위 절대권 (배타성 ⇨ 공시 필요) 1物 1權주의 양도성 强 상대권, 양도성의 제한 효력 효력의 우선성 채권자 평등의 원칙 특성 고유법성 (관습과 전통) 국제성・평등의 원칙 공시방법 필요 ○ 필요 ☓ 경합 물권・채권경합시 ⇨ 물권우선의 원칙 (예외적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있음)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 ∙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아파트분양권은 소..
물권의 효력 (물권이 가지는 공통적 효력) ∙ 각종의 물권 : 저다마 특유한 효력 有 ┈ (ex) 점유권 → 자력구제권, 담보물권 → 부종선・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등 ∙ but 여기서는 물권의 효력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 ⇒ 즉,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A. 우선적 효력 ⚫ 의의 ∙ 물권의 배타성 전제 :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시간 는 법언 ∙ 저당권 지상권 ----------|--------------------|----------------------------- ∙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의 남은 기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 ∙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어..
물권의 변동 총설 의의 및 모습 ⚫ 물권변동의 의의 ∙ 발생・변경・소멸 ∙ 물권의 주체 입장 → 득실변경 (취득・변경・상실) ∙ 186의 물권의 득실변경 = 상대적 발생・소멸을 의미 → ∴ 반드시 일치 ☓ ⚫ 물권변동의 태양 ∙ 물권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시효취득, 선의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건물의 신축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특정승계,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특정승계 : 매매 등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 설정적 승계 :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 물권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의 다른 관점 ∙ 작용의 변경 : ex) 저당권의 순위변경 (질적 변경의 일종) ∙ 내용의 변경 :..
물권행위 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을 야기하는 법률행위 ⚫ 의의 ∙ 소유권이전합의 (소유권 = 물권이므로 물권을 변동시키고자 하는 계약) = ∴ 물권행위 ∙ 매매계약(채권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재산권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 매도인은 그 청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권이전을 하기 위해 하는 합의(계약)도 법률행위이고 물권행위 ∙ 계약([법률]행위)에는 채권계약(채권행위)과 물권계약(물권행위)이 있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으며 통상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를 하는 것 ➜ ∴ 채권행위가 원인 → 물권행위가 결과 ∙ “물권적 의사표시” 외에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까지 물권행위의 구성요소인가 ⇨ 다수설・판례 = 부정 (분리설 중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설) ∙ 물권적 의..
부동산물권 변동 법률규정 (187)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 등기 不要 ┈ But,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 ☓ ∙ 원인행위 실효 → 말소등기없이 소유권은 복귀 (유인성) : 187 ┈┈ vs. 무인성설 → 186 ⚫ 187 본문 ∙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는 의미 : 당사자의 의사 ☓, 바로 법률규정 그 자체로 말미암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도 ○ ∙ 물권의 취득 : 취득 ○, 소멸 등 all 포함 ○ ∙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등기없이 완전한 물권변동 (성립요건주의 예외) ∙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 ∙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법률정책적 이유 ∙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법률행위 (186) ⚫ 186 : 성립요건주의의 원칙 ∙ 여기서 법률행위 = 물권행위 의미 ∙ 형식주의 대원칙을 선언한 규정 → 갑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지상권을 취득 ☓ ⚫ 186 : 적용범위 ∙ 점유권 & 유치권 제외 ∙ all 부동산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 ⚫ 186 적용범위 ⇔ ‘186이냐 187이냐’의 문제 ∙ 원인행위 (채권행위) or 물권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 187 ∙ 채권행위의 실효 (무효 or 취소 or 해제된 경우) ∙ 유인성 → 물권(소유권) 복귀 → 187 ∙ 무인성 → 물권 복귀 ☓ → ∴..
등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A. 등기 일반 ∙ 등기 = 물권행위의 요소 ☓, 물권변동의 성립(효력)요건 ○ (분리설 : 다수설・판례) ┈┈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설도 분리설 ∙ 물권적합의 + 등기 → 이것이 물권행위라고 보는 설 = 합체설 (소수설) B.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절차적 유효요건) ∙ 등기의 기재 ○, 존속요건 ☓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 판례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의 불존속이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 (다수설도) ∙ ┈┈ vs. 주임법의 대항력 =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 ∙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 실체법상 권리 소멸 ☓,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멸 ☓ ∙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