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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 본문
당사자의 확정
- 서
- 당사자 확정의 기준
-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 구별기준
- 구별실익
-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례)
- ①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 ②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Ⅰ
- '성균관'에서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정정 허용
- '국립A대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국가'로 정정 허용
- ③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Ⅱ
-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제2순위)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A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B) 또는
-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 석명 필요
-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한 판결의 효력
- 당연무효는 아님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효력) --- 이것은 ① 사례의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
- 성명모용소송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표시정정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
- 당사자확정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법원의 조치
-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판결
- 선의인 경우 실질적 표시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판례)
- 소제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
- 상소의 대상도 재심의 대상도 X (판례)
- 통설 :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외관 제거 위한 상소제기는 허용
- 상속인이 소송수행시 하자 치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신의칙상 산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키는 것이 타당
- [판례] '사자에 대한 (압류명령)송달은 위법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 발생'
- 소송계속 중 사망
- 중단, 수계의 문제
- 중단간과 판결 ---> 위법하나 유효 (상소 O, 재심 O)
- 변론종결 후 사망
- 위법도 X, 무효도 X
- 기판력 확장 (변종 후 승계인)
소제기 전 사망
- 알고
- 당사자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간과판결 = 당연무효 -- 상소도 재심대상도 X (판례) - 단, 통설은 외관제거 목적 상소 가능
- 모르고
- 당사자 = 상속인 (실질적 표시설 탄력적 적용) -->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표시정정시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유지)
- 간과판결 = 당연무효
- 알았든 몰랐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효력 O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 수령 --> 효력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