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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체동산담보권 실행 본문
제5장 유체동산담보권 실행
‧ 압류
‧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의 개시 ⇒ ①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②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271)
‧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
‧ 준용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 + 부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265・266 (272)
‧ 주로 동산질권의 실행경매가 문제
‧ 유질계약의 성행으로 담보권실행신청이 거의 無
‧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것은 동산집행에 따름 (189②)
‧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① 초과압류금지의 규정(188②)과 ②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195,196)이 준용 ☓
‧ 현금화와 구제방법
‧ 법271가 충족되면 → 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행함
‧ 압류된 이후 ⇒ 통상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유체동산경매 실시 (272)
‧ 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압류 가능 (215준용)
‧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 가능 (217) ┈ 집행정본 가진 채권자는 ☓
‧ 배당절차도 동산의 강제집행과 동일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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