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제1장 서설 본문
□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등’이라고 하는 이유 : 형식적 경매
제1장 서설
‧ 강제경매와의 차이 : 주로 절차의 개시에서 차이
‧ 집행권원 존재 ☓, 집행권원과 이에 부수하는 집행문 필요 ☓(집행문부여 관련 제도 ☓),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足 ┈ 청구이의의 소 ☓
‧ 채무자 등은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변제기의 연기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 간단한 절차로 다툴 수 있음
‧ ┈ vs. 강제경매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기의 연기 등 실체법상의 사유를 다툴 수 없는 것과 대조적
‧ 임의경매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담보권부존재확인소송,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등 채무이의의 소송이 실무상 널리 행하여짐
‧ but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도에 의해서도 해결 가능 ┈ 단, 이의제도 = 기판력 ☓
‧ 집행정지・취소문서
‧ 강제집행의 경우 : 재판의 정본이 중심
‧ 임의경매의 경우 : 재판정본 외에 저당권말소등기 등 등기부등본도 可
‧ 절차종결에서도 차이
‧ 강제경매 : 전면적 공신력 인정 ○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부존재・소멸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완납을 하였으면 유효하게 목적물 취득
‧ 임의경매 : 부분적 공신력만 인정 ○ ┈ 담보권의 부존재・원인무효 등의 사유 → 소유권 취득 ☓(공신력 ☓),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만 → 소유권 취득 ○ (공신력 ○) (267)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 : 통지・송달의 특례규정 = 임의경매에만 적용 ○, 강제경매에는 적용 ☓ ⇨ 임의경매시 발송송달의 특례 : 전제요건 +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송달 가능
‧ 전제요건 : 경매신청시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예정사실통지서 첨부
‧ 송달 : 교부, 보충, 유치, 발송, 공시송달
‧ 경매개시결정 → 채무자등에게 송달 : 적법・유효요건
‧ 일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시 : 경매개시결정서 등 송달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및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통지・송달이 이루어지게 규정
‧ 한시법규정(2004. 12. 31.시한의 한시법) 연장 → 현재까지 존속
① 강제경매절차 준용 (전반적)
‧ 268 → 부동산 임의경매에 부동산강제경매 준용 (79~162 준용) ┈ 지상권(전세권)에 대한 저당권도 ○
‧ 269 →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 준용
‧ 270 →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경매 준용 ┈ 특별현금화 절차 등도 준용 → 자동차・소형선박 등에 대한 양도명령 可
‧ 271, 272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준용
‧ 273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준용
‧ 275 → 강제집행 총칙규정 준용 (42~44, 46~53 준용)
‧ 규칙194 → 부동산강제경매규정 준용 (규칙40~82 준용)
‧ ┈ 단, 매각대금 납부 뒤 266①.4호 (화공정본) 제출시 → 배당 제외
‧ ┈ 원래 규칙50도 준용되지만, 단서에 강제경매의 경우는 배당 ○, 임의경매의 경우 배당 ☓
‧ 강제관리 ☓ ┈┈ (268 → 78 제외)
② 강제경매와의 차이점
강 제 경 매 |
임 의 경 매 |
공신력 인정 집행권원 필요 송달 특례 적용 ☓ 집행대상 : 일반재산 |
공신력 인정 ☓ (부존재・원인무효 등의 사유만 ○) 집행권원 필요 ☓ 송달특례 적용 (한국자산관리공사법45,45의2) 집행대상 : 특정재산 |
‧ 집행권원의 요부
‧ 신청서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로 足 (264①)
‧ 공신력의 유무
‧ 강제경매 : 원칙적으로 공신력 ○
‧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예외적으로 집행증서(공정증서)가 무효인 경우는 공신력 ☓
‧ 임의경매 : 원칙적으로 공신력 ☓, 예외적으로 공신력 ○ (267규정의 의미)
‧ 집행법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유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 (98다51855)
‧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매각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 (267조, 92마79, 2000다44348)
‧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0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신청시 담보권 존재 → 절차 중 변제 → 266조 조치 ☓ → 매수인 : 소유권 취득 (공신력 ○) ┈ 경매신청 이후 변제 등에 의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므로 266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 임의경매에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경매신청 당시 애당초 담보권이 없었던 때 (공신력 ☓)
‧ 불복사유의 차이(이의사유)
‧ 강제경매 : 절차상 하자만 이의사유
‧ 임의경매 : 절차상 하자 + 실체상 하자도
③ 송달의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법45,45의2)
‧ 우편(발송)송달
‧ 임의경매신청당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주소로 발송한 때에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채무자가 법원에 주소를 신고한 때 → 그 신고된 주소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 경매신청당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말소자등본을 첨부한 경우 → 발송송달하지 않고 직권 공시송달 가능
‧ 전제조건
‧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경매신청 이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경매실행예정사실을 통지하였을 경우 → 그 뜻의 확인서와 특수우편물 수령증(내용증명)과 경매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실무상)
‧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 두 곳에 모두 통지하여야 함
‧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 때 → 내용증명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는 대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서 사본 첨부 가능 (외국으로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수 없기 때문)
④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준용 (268)
‧ 이의의 사유
‧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
‧ 저당권의 부존재・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변제 또는 변제공탁에 의한 채권의 전부소멸 등이 그 예
‧ 변제의 경우
‧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바로 집행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266①.i호, ②항)
‧ 실무상 : 이의신청보다는 위의 집행취소를 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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