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나. 추심명령 본문
나.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
‧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화하게 하는 것
‧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민404)에 의하여 행사 가능
‧ but,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 (229②)
‧ 전부명령과 달리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 (245)
‧ 금전채권 중 권면액이 없는 것도 가능하여 대상범위가 넓음
‧ 전부명령과 달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가능
‧ 또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발령하여도 상관 없음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채권에 대한 추심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음
‧ ∴ 추심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 [96다54300]
‧ but,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그 부수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넘어감
① 추심명령의 절차
‧ 압류채권자의 집행법원에의 서면신청
‧ 대부분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함 ┈ but, 각 독립한 사건으로 2 건으로 취급하며, 그 인지는 4,000(각2,000)원 첩부
‧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심청서로 압류신청할 경우 수개의 신청으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 ○
‧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 → ∴ 압류명령의 요건 이외에 추심명령 특유의 요건 갖추었는가를 심사하여 그 허부 결정
‧ 추심명령의 송달 및 효력발생시기
‧ 압류명령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229④→227②),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효력 (229④→227③)
‧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 ☓
‧ ※ 추심명령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 (규7②)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민174)로서의 효력 生 [2003다16238]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사유 → 민168.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사유 → 민168.1호 [청구] 중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 (민174)
‧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추심명령은 사법보좌관이 발령 ┈ ∴ 사법보좌관규칙4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여기서는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항고권자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 추심명령의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권자가 즉시항고 가능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 ☓ (15⑥) ┈ 즉시항고 제기되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 ☓ (15⑥)
‧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도 효력 生 [229④ → 227③도 준용되기 때문] ┈ ┈ vs. 전부명령과 다른 점 (227③준용되지 않고 대신 229⑦,231)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요건 불비가 즉시항고사유
‧ 피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다툴 사유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변제・시효완성 등)은 청구이의 사유이지 즉시항고사유 ☓ (94마1681,98마1535등)
‧ but 채권압류 &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49.1호 집행취소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것은 적법한 항고이유 ○ (2006마75)
② 추심명령의 효과
‧ 집행채권자의 지위
‧ 추심권의 행사
‧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의 추심권 (추심을 위한 일체의 재판상・재판외의 행위)
‧ 재판 외의 청구
‧ 이행의 최고나 변제의 수령, 선택권의 행사, 해제권(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 등), 해지권, 취소권 등, 보증인에 대한 청구
‧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직접 담보권 실행할 권능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가능)
‧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 ┈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 ☓,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
‧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 →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 가능 (단,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집행비용 ☓, 통상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 제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 가능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계는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
‧ 배서금지어음, 수표 등 → 집행관에게 증권의 교부를 받아 증권상의 권리 행사
‧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 청구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첨부할 필요 ☓)
‧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 제3채무자에게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 →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 의결권도 행사
‧ 재판상의 청구
‧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 상대 추심의 소 제기 ➜ 별도 항목
‧ 지급명령신청
‧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승계인으로서 참가 (민소81,82)
‧ 채무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승계집행 (31①)
‧ 추심의 소 제기한 경우 ➜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고지할 필요 ☓ (238)
‧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
‧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 (민소86,77)
‧ [전합]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 (74다1664)
‧ 소송고지 해태 →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한 때 손해배상책임 (게을리 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
‧ 소송참가 등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83)으로 원고 쪽에 참가 가능 (249②)
‧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참가 가능
‧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 가능 → 재판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 미침 (249③④)
‧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
‧ 공동소송참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대리하거나 대위 ☓)
‧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지급명령 또는 추심의 소
‧ 그 채권에 대해 담보권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 → ∴ 경매신청도 가능 ┈ 담보권실행경매
‧ 추심에 필요하다면 → 최고권・해제권・해지권・취소권 등 행사 가능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 추심을 받고 추심신고를 한 때, 자기의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
‧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한 때 → 추심한 금액 공탁, 공탁금에서 배당
‧ 추심명령에 의하여 얻은 추심권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 신고하여야 → 법원사무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 추심의 소 (추심소송)
‧ 일반 민소법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일종
‧ 직접청구 또는 공탁청구의 소 (채권자 경합시)
‧ 채권자가 경합할 때 → 공탁청구의 소만 가능
‧ 공탁청구의 소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다른 압류채권자는 원고적격 ☓
‧ 항소심판결 선고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압류해제・추심포기서가 제출되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된 경우, 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2007다63362)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므로,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거절 허용 ☓
‧ but, 압류채권의 부존재・소멸・기한유예 등은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됨 (당연) ┈ 여기서 압류채권 = 피압류채권을 의미
‧ 이 소송의 특징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민소법84의 소송고지 要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 → 필요 ☓ (238)
‧ 권한 ☓, 의무 ○
‧ 고지 → 추심소송의 기판력 = 채무자에게도 미침
‧ 경합하는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민소76)의 길 완전 open → 분쟁의 1회적 해결 도모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249②) : 자발참여
‧ 제3채무자에게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 : 참가명령 신청 가능 (249③) → 강제참가 : 참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 (249④)
‧ 원고, 소송참가한 압류채권자 :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민소67)
‧ 추심의 소 = 채권자대위소송(민404)과 유사
‧ 경합가능 ┈ but, 국가가 수권한 추심권에 기한 추심의 소를 우선시켜 추심의 소의 계속중일 때 → 채권자대위소송 = 부적법한 것
‧ 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추심의 권능과 함께 추심의무도 있으므로 추심의무를 게을리 하면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39)
‧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포함
‧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시효로 소멸, 어음의 제시・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 하여 소구권 상실 등
‧ 그렇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
‧ 추심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 → 소송고지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책임 발생할 수 있을 뿐
‧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 의해 추심할 것의 최고를 받게 되고, 따르지 아니할 때 → 그가 직접 추심 가능 (250)
‧ 추심허가신청시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서 등) 제출
‧ 추심허가의 재판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수여의 효과 발생
‧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은 상태 → 압류채권자는 추심권 상실, 추심권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
‧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한 상태 →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 취득
‧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 ☓
‧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새로운 추심명령과 다를 바 없으므로)
‧ 물론,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39)
‧ 추심권의 포기
‧ 추심권한만 포기하는 것. 기본채권에는 영향 ☓, 압류효력도 유지 ○ (240①)
‧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이때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
‧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부족, 압류명령신청의 취하도 필요
‧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전부명령 가능 → 이때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 별도로 포기할 필요 ☓
(241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추심권을 사전에 포기할 필요 ☓)
‧ 서면신고 ○
‧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240②)
‧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 중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더라도 그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으로서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 (83다카450)
‧ 추심심권의 포기로 당연히 추심명령의 효력은 상실
‧ 당연 상실이므로 별도의 취소결정 필요 ☓
‧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
‧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 ☓ → ∴ 청구이의(44) 사유 ☓, 집행이의(16)의 사유 ○
‧ 제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 가능
‧ 239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 ☓
‧ 그 때까지 발생한 추심에 소유된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부담
‧ 추심명령 : 포기 가능, 정본회수 가능
‧ 전부명령 : 포기 ☓, 정본 회수 ☓ → 새로 발급받아야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곳에 사용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시 집행정본 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 집행채무자의 지위
‧ 추심 채권자는 면제・화해・기간유예・양도 등 추심의 목적을 벗어난 처분행위 ☓ ┈ 그것은 채권의 귀속주체[=여전히 집행채무자]에게 유보된 권리
‧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옮겨오므로 채무자는 추심권을 상실 →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99다23888]
┈ vs.추심명령 전후 불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제기 가능하고, 압류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도 有
‧ 압류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귀속주체이니만큼 그 채권에 관한 위험부담도 따라감
→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때에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 可
┈ ┈ vs. 전부명령과 다른 점
‧ 제3채무자의 지위
‧ 압류 전에 생긴 채무자에 대한 항변(특히, 상계항변) 내지 이의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권행사 ☓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 ☓
‧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변제하여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그들 사이에 우열의 순위는 ☓ 86다카988),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2000다43819] ┈ but,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 [99다23888] →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는 발생
‧ 추심권의 범위 (232)
‧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232①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 ☓
‧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 수령 가능
‧ but 통상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령 → 추심권의 범위도 그 일부로 제한 → 추심소송도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可 ┈ 실무상 오히려 이것이 원칙
‧ 일부압류・추심명령만 받았더라도 압류의 경합(235)에 의하여 압류효력이 확장된 경우 → 추심권의 범위는 전액
‧ 232①본문의 ‘~ 채권전액’ = ‘~ 피압류채권전액’을 의미하는 것
‧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
‧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도 미침
‧ 추심권의 제한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 때
‧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후에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그 초과액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영수하도록 허가 可 (232①단서) ┈ ⇨ 채권추심액의 제한 허가 =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의 업무
‧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 직권으로는 ☓
‧ 반드시 집행채권자를 심문하여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확인)
‧ 이미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
‧ 제한허가의 신청은 압류 이후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
but,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기회 보장)
‧ 초과된 액수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 가능
‧ 채무자의 제한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낙을 의미하는 것은 ☓ ┈ 채무자는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음
‧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 (232③) ➜ 그 때에 효력 발생
‧ 채무자에게도 고지 (규7②)
‧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음
‧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
‧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 ☓ (232②)
‧ 집행채권자에게 우선변제
‧ but 제한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 추심불능으로 된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
③ 추심 후의 절차
‧ 추심의 효과
‧ 압류된 채권은 소멸
‧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
‧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와 그 범위
‧ ㉠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으면 → 추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
‧ ㉡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제3채무자의 공탁(248②③)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236②)에 의하여 배당절차 개시 (252.2호)
‧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았을 때 : 그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
‧ 집행채권액전액변제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 일부변제 →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다음에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
‧ 추심의 신고
‧ 핵심 정리
‧ 추심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압류의 경합이 발생 ○ → 전액 추심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 (일부만 추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안분배당해야 하기 때문
‧ 압류의 경합이 발생 ☓ → 압류범위 내에서 추심 + 추심신고 ⇨ 만족
‧ 압류경합과 관계없이 배당요구시 → 압류범위 내에서 추심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 ┈ 안분배당해야 하기 때문
‧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았을 때
‧ 바로 그 사실을 집행법원(추심금 소송법원 ☓)에 서면으로 신고의무 (236①) ┈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공탁・사유신고)하여야 한다.(2007다62913)
‧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는 발생
‧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의무
‧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 ☓ (247①2호)
‧ 실제로는 추심신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미제사건처리가 문제
‧ 경합 ☓ →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만 하면 됨 ⇒ 단순신고 → 배당절차 없이 집행 종료
‧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
‧ 조문상으로는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 ’라고 되어 있으나, 압류・가압류는 추심전까지만 가능
‧ 조문상으로는 ‘압류・가압류가 있었을 때’에는 공탁 + 사유신고 하도록 규정 ┈ but, 해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탁 + 사유신고
‧ ∴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었더라도 압류 경합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전히 추심신고만으로 足하고 배당절차 없이 집행 종료
‧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신고 전까지 可) →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 사유신고 (236②)
‧ 압류・가압류의 경우 → 경합된 경우에만 공탁 + 사유신고 (경합되지 않은 경우 추심권의 범위도 자기 압류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 (236②)
‧ 제3채무자가 압류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됨 (제3채무자는 공탁해 버리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
‧ 경합 ○ →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236) ⇒ 공탁 + 사유신고 → 배당절차 개시 (252②)
‧ 추심 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 (236, 247①. ii호)
‧ 조문상 ‘추심신고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 추심이 끝난 후(채권소멸) 압류・가압류 不可 → ∴ 해석상 추심 전에 압류・가압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 & 추심 전에 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경합 ☓ → 공탁 + 사유신고할 필요 ☓, 추심신고만으로 足
(경합되지 않은 경우 추심권의 범위도 압류범위내로 제한)
‧ 추심신고 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있었을 때
‧ 결론 : (유효한) 압류경합 또는 (유효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탁의무 발생
‧ 전액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 공탁의무
‧ 일부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235①, 232①) ⇨ 공탁의무 ┈ 일부밖에 추심하지 못하였더라도 공탁의무 ○ ┈ 그것만 가지고 안분배당
‧ 일부 압류 + 일부 압류 (경합 ☓) → 전액 추심 不可 (235①, 232①) ⇨ 공탁의무 ☓
‧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 제기
‧ 위 판결(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 간접강제(261)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248④)는 견해가 대립
‧ 법원의 조치
‧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
‧ 일부 변제 →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반환
‧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 ┈ 이에 불응시에는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 추심 →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
‧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 (252.2호)
‧ 기타
‧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규160②)
‧ 추심명령이 있은 후, 49.2호 내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 제출된 사실가 서유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 통지 (규1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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