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공탁
ㆍ 주의 : 변제의 제공(민460)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 ×, ‘금전의 지급 or 물건의 인도’에 관한 채무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 (민487)
ㆍ 법령상 근거 : 민487 등, 상67,70 등, 어음42 등
ㆍ 공탁자 : 채무자 (제3자 공탁 허용) ┈┈ 성질상 채권자의 동의・승낙 필요 ×
ㆍ 피공탁자 : 채권자
ㆍ 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ㆍ 추심채무 → 채무자의 현 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ㆍ 지참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지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 민467②)
․ 현주소가 불명이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때에는 최후주소지
․ 다만, 채권자가 채무이행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요구 또는 동의하는 때에는 그 다른 공탁소에 공탁해도 무방
ㆍ 채권자가 수인
․ ① 가분채권 → 각 채권자별로 각 채무이행지 공탁소
․ ② 불가분채권 → 수인이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
ㆍ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A or B) → 피공탁자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소지 공탁소
ㆍ 외형상 시・군법원과 지방법원본・지원과 경합 → 지방법원본・지원에 공탁
ㆍ 외국인을 위한(대한) 변제공탁 → 대법원소재지(공탁법개정신설)
ㆍ 국민저축조합저축 → 본점 소재지
ㆍ 변제공탁의 공탁물 : 채무의 목적물, 채무의 내용에 따라 定 ⇨ 금전, 유가증권, 물품 all 가능
ㆍ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 민법353③의 공탁, 민법443의 공탁, 민법589의 공탁
ㆍ 변제공탁의 시기 : [판례] ┈ 잔대금수령을 거절한 즉시로 변제공탁을 하지 않고 약 1년 후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그 공탁이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1장 변제공탁의 요건
ㆍ 변제공탁의 유효 요건
ㆍ ① 공탁신청이 적식・유효할 것
ㆍ ② 당사자가 실재,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ㆍ ③ 공탁의 근거법령이 존재할 것
ㆍ ④ 당해 공탁소에 관할권이 있을 것
ㆍ ⑤ 공탁의 목적물이 적격이어야 할 것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⑥ 공탁원인이 존재하여야 함 ⇨ 공탁의 원인
ㆍ 공탁근거법령 要 (당연. 모든 공탁이 그러함)
ㆍ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ㆍ 민법, 상법, 토지보상법,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산재
Ⓐ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ㆍ 주는 채무 ○ ┈ 하는 채무 ×
ㆍ 현존채무
ㆍ 장래채무 ⇨ 공탁 不可
ㆍ 과거의 수개월분 ○, 장래발생할 채무 × ┈ [선례] 통행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분의 손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금 수개월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음 (823호)
ㆍ 지급기가가 도래하지 아니한 월차임 ×
ㆍ 차임-후불지급이 원칙 ∴ 미리 공탁 ×, 단 선급특약 有 → 공탁 가능
ㆍ 지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주위토지통행료 등
ㆍ [선례] 주위토지통행권(상린권) ┈ <참고> 통행지역권과 구별
ㆍ 판결받아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 등기되더라도 무효 (55.2호 위반 ×, 7호 사유 ○ → ∴ 직권말소 ×)
ㆍ 55조 각호의 각하사유 중 3호 이하 → ①공동신청 or ②판결에 의해 말소해야 함
ㆍ 정지조건부・시기부 채무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여야 - 임료, 지료 등
ㆍ 확정채무
ㆍ 교통사고 → 손해는 사고시 발생. 다만, 액수만 결정 × ┈ 사고 당시 객관적으로 이미 금액도 확정, 다만 주관적으로 다툼이 있을 뿐
(단, 재판상 확인액이 현저히 부족하면 무효)
ㆍ 크기 문제 ×,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손해배상금 → 공탁 可
ㆍ 확정채무는 채무의 존재가 확정된 것을 의미할 뿐, 채무의 크기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ㆍ 확정은 채무의 존재에 관한 것
ㆍ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or 부당이득 반환채무 : 확정채무와 다름이 없으므로 공탁 可能
ㆍ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판 1991.4.23. 91다5389, 1994.10.14. 94다4018 등)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ㆍ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91다5389)
ㆍ 공법상 채무도 가능 : 세금, 연금보험료 ┈ ↔ 벌금 ×
ㆍ [선례] 국민연금법에 위하여 공적 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 ○ (3302-196호)
ㆍ [선례]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 (3302-282호) ┈┈ vs. 벌금납부의무 = 공탁 ×
ㆍ [선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귀한국군포로에게 정착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통일원장관의 처분이 있었으나, 귀환국군포로(1997.12.24. 귀환)가 국가에서 지급한 정착금 등을 반납하였는바, 이 경우 국가는 그 정착금 등의 수령을 거절한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8.6.1. 법정 제3302-184호)
ㆍ [선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공법상의 채무라도 변제공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납세자는 “A시 또는 B시”를 피공탁자로 하고, 과실없이 진정한 채권자(징수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3302-282호)
ㆍ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 → 공탁 可
ㆍ 가지급금을 갑에게 이행제공했을 때 갑이 수령거부 → 변제공탁 가능 ┈ 이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일 뿐, 실질적인 변제공탁으로는 인정 × (94다22446)
ㆍ ∴ 제1심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금액을 항소심의 계속중에 공탁을 하고 항소의 기각을 구할 수는 없음
ㆍ 금원지급의 효과는 가집행을 명한 재판의 확정시에 生 ┈ 즉, 확정시에 변제 효과 ○
Ⓑ 공탁원인의 존재
1. 수령거절
ㆍ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이중매매 - 잔금지급, 다툼 있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가등기담보 등의 경우 대여금채무
ㆍ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령거절에 해당 ×
ㆍ 변제의 제공(현실・구두제공) 없이 한 변제공탁 = 부적법 無效
ㆍ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제공 要
ㆍ ① 약정기일, ② 약정장소
ㆍ 원칙 : 약정기일 → ∴ 변제기까지의 이자 or 지연이자를 붙여서 공탁
ㆍ 금전채무 : 채권자의 현주소 (지참채무의 원칙 -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ㆍ 다른 장소에서의 변제 = 적법한 변제제공 ×
ㆍ ③ 전부제공, ④ 변제수령권자에게 제공
ㆍ 변제제공 ⇨ 현실제공이든 구두제공이든 방법에 제한 ×
ㆍ 원칙 : 현실의 제공 (민460 본문)
ㆍ 예외적으로 구두제공 ┈ 채권자가 미리 변제수령을 거절・변제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 or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협력)를 要하는 경우 → 변제준비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로 足 (민460 단서)
ㆍ but 구두제공조차도 필요없는 경우
ㆍ 명백한 거절의사
ㆍ 회귀적・반복적 급부에서 현재이행분의 거절이 있는 경우
․ 지료・차임・월부금 등의 회귀적 분할채무에서 채무자가 1회분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 채무자는 그 이후의 지분채무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전회분에 대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져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무자는 차회분의 채무의 구두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
ㆍ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판례가 인정하는 사례는 딱 2가지
․ ① 회귀적・반복적 급부채무에서 전회분에 대한 수령거절하면서 목적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매매대금지급채무 이행 ⇨ 구두제공조차 없이 공탁 可
ㆍ 변제를 받을 자에게 변제의 제공
ㆍ 원칙 : 채권자 본인
ㆍ 사망한 경우 → 상속인
ㆍ 망인의 대리인에게 변제제공 × (임의대리에서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
ㆍ 원칙 : 임의대리인에 대한 변제제공은 유효 but 본인이 사망한 경우 → ×
ㆍ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 친권자 등 그 법정대리인
ㆍ 채무의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ㆍ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제공하면 전부의 제공이 되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제공하면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될 뿐
ㆍ [판례]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 소멸청구시 변제할 채무액 :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71마251)
ㆍ [판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전부 all
ㆍ 채무액 > 채권최고액일 때
ㆍ 민364 :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 채권최고액 ┈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
(저당권도 마찬가지)
ㆍ 민467 : 제3자의 변제 → 전부 변제
2. 수령불능
ㆍ ‘사실상 or 법률상 불능’ 의미 ┈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
ㆍ 사실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 부재 (지참채무)
ㆍ 채권자 or 변제 수령권자가 그 주소지에 부재중이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
ㆍ 일시적 부재도 포함. but,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령불능여부를 판단
ㆍ 교통 두절 등으로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오지 못한 경우
ㆍ 채권자 주소불명
ㆍ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 (98다53233)
ㆍ 추심채무
ㆍ 변제기 도래 후 상당기간 경과해도 채권자가 추심하러 오지 않을 경우
ㆍ 신의칙상 일단 채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하고 그래도 추심 × → 공탁함이 바람직
ㆍ 법률상의 수령불능
ㆍ 채권자가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나 없는 경우 변제의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
ㆍ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 →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가능 (질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존속)
ㆍ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ㆍ 금전채권에 대한 단일의 가압류, 복수의 가압류(경합 여부 不問), 단일의 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현재는 집행공탁
ㆍ ①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 → 변제공탁 할 수 있었음
ㆍ ②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 집행공탁 할 수 있고(민집248①), 가압류인 경우에도 준용(민집291)
ㆍ 현재 : all 집행공탁 ○ (변제공탁 ×)
ㆍ 압류의 경합이 있는 복수의 압류 … 종전에도 집행공탁
3. 채권자불확지
ㆍ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ㆍ 원칙 : 상대적 불확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000다55904)
ㆍ ① 채권에 대해 - 처분금지가처분
ㆍ ②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 → 양도시
ㆍ ③ 채권, 이중양도, 통지가 동시에 왔을 때
ㆍ ④ 가압류 이후 → 채권양도 통지 ⇨ 혼합공탁
ㆍ ②③④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ㆍ 예외 : 절대적 불확지도 포함 (예규363호 및 개정526호) ┈ 수용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남 ⇨ 수용보상금 공탁 part
ㆍ 채권자불확지는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업자(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도 허용
ㆍ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61②2호의 취지 및 그 규정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에 의해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가 면제되지는 ×
ㆍ 사실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불확지의 사례
ㆍ 피공탁자 불명
ㆍ 상속인불명의 경우 ┈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적극) →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ㆍ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ㆍ 법률상의 이유에 기한 채권자 불확지의 사례
ㆍ ①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ㆍ 가처분채권자와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or 변제수령권을 둘러싸고 다툼, 양자의 우열의 판단이 곤란
ㆍ 갑(임차인 병의 妻) --- 을(임대인) : 병이 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ㆍ 을은 갑의 청구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지급거부하면 → 이행지체 → 그렇다고 지급하면
ㆍ → 병이 갑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지 패소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중변제의 위험
ㆍ 갑(예금명의자) --- 을 (은행) : 병(출연자)이 처분금지가처분하면서 예금자지위확인의 소 제기시
ㆍ 금융실명법 위반 → 단속규정에 불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 것) ┈ 특단의 사정이 밝혀지면 병이 승소
ㆍ 은행을 갑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데, 병이 승소할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짐
ㆍ 집행공탁 × → 가처분과 관련된 것은 집행공탁 ×
ㆍ ② 채권양도금지의 특약 있는 채권이 양도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적극)
ㆍ ∵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
ㆍ [판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 ┈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2001다71699)
ㆍ ③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여부가 불명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
ㆍ ④ 복수의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 → 진짜 동시라면 아무에게나 지급해도 됨 but 소송에 휘말리게 됨 ⇨ so, 공탁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
ㆍ ⑤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 그 우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혼합공탁 part 참고할 것)
ㆍ 채무자(제3채무자)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可能 ┈ 우열에 관해 다툼이 없으면 → 불확지 변제공탁 ×
ㆍ 단, 국가가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와 전부명령이 경합하더라도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알지 못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 × (과실 ○)
ㆍ 채권‘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압류 송달 →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양도(확정일자) 통지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but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다툼 → 채권압류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 경합
ㆍ 채권가압류 → 양도통지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동시 or 선후불명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양도통지 후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 → 채권가압류 : 집행공탁 ○, 채권자불확지공탁 ○
ㆍ ⑥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경합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
ㆍ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98다15439)
ㆍ ⑦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
ㆍ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권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이므로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납부인이 변호인이라면 피고인이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가압류결정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보전처분이므로 국가는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을 것이나, 만약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피고인이라면 국가는 이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 가능
ㆍ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공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데 관하여 변제자가 과실이 없음을 요하므로,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없는 바, 보석청구인과 피고인 중 누가 실제로 보석보증금을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현재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302-427호) ┈ 이것은 불확지 상황 ×
Ⓒ 채무의 본지에 따른 공탁
1. 조건 없는 공탁
ㆍ 반대급부조건
ㆍ 동시이행관계 → 그 반대급부내용을 공탁서에 기재
ㆍ 채무자 : 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출급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당해 채무의 본지에 적합해야 함 : 채무변제와 반대급부이행과는 동시이행관계이어야 함
인 정 |
불 인 정 | |
① 변제와 영수증 청구 ②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반환 cf. 일반적으로 변제 = 채권증서와 동시이행관계 × ③ 해제와 원상회복 ④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⑤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 ⑥ 약속어음금지급과 어음반환 ⑦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한 저당권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
임대차보증금 - 명도 ○, 명도확인서 × 매매잔금 - 이전등기서류 ○, 인도 × 대여금 - 영수증 ○, 채권증서 반환 × 대여금(담보-어음) - 영수증 ○, 어음반환도 ○ 해제 - 원상회복 ○ 전세금 - 전세권말소등기 ○ |
① 대위변제와 가등기말소 ② 피담보채무변제와 경매취하 ③ 수용보상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④ 환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⑤ 임차보증금반환과 명도확인서
저당권말소와 피담보채무변제 가등기담보등도 마찬가지 단, 특약이 있다면 ○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문제) |
ㆍ 허용 ×
ㆍ ①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토지수용보상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관계 있는 것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하면 수리 ×
ㆍ 수용대상 토지에 제한물권 or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
ㆍ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 ×
ㆍ 말소등기 청구는 현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모든 채무를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소멸시킨 후라야 할 것
ㆍ 저당채무와 경매비용 등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그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소요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공탁 = 변제의 효력 × (75다1134)
ㆍ ③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
ㆍ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변제의 효력 × (91다27594)
ㆍ ④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 × (82다카1321)
ㆍ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 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 된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선급부 또는 동시이행의 의무가 없는데도 채무의 대위변제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하였음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공탁은 채무변제의 효력 × (82다카1321,1322)
ㆍ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
ㆍ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원사업자는 위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하자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을 확정하여 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는 잔액만을 공탁하면 될 것이나 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이 채권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9. 26. 법정 3302-305호)
ㆍ 반대급부 이행증명 서면
ㆍ 공탁물 수령할 자 = 공탁자의 서면 or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공탁물 수령 가능 (법9, 규칙33.4호)
ㆍ ① 공탁서에 날인된 공탁자의 도장으로 날인한 공탁자의 확인서면(사문서)
ㆍ ② 공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확인서면
ㆍ ③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공탁자 작성의 공증서면 등
ㆍ 공탁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 → 공탁물수령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물출급청구 가능
ㆍ 반대급부조건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의 지급제한 사유가 될 수 없음
ㆍ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ㆍ 반대급부물 교부의 상대방
ㆍ 공탁자 ○ (반대급부물 수령권자인 채권자)
ㆍ 공탁관 × ┈┈ vs. 공탁의 수락,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자 or 공탁관 모두에게 가능
ㆍ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조건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전체가 무효
ㆍ 변제공탁 목적물이 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 × (대판 65다2413)
ㆍ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면 유효로 전환
ㆍ 이 때도 그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출급 가능 (불법조건이라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하여야만 함)
ㆍ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 →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로부터 비로소 유효한 공탁 (71다874)
2. 전부공탁
ㆍ 전부 = 원본・이자・지연손해금 및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까지를 포함한 전부
ㆍ 일부공탁 →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 ⇨ ∴ 일부공탁 = 무효
ㆍ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사정(분할지급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 유효 (∴ 일부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원인에 그 특별사정을 기재)
ㆍ 무효인 일부변제공탁을 채권자가 이의유보없이 수락 or 출급하면 유효
ㆍ 원금 전액 공탁하더라도 이자 or 지연손해금을 합해서 공탁하지 않으면 역시 일부변제로 무효
ㆍ [판례]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 (86다카909)
ㆍ [판례]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 (91다35670) ┈ 소급 ×
ㆍ 이 경우 피공탁자가 수락을 하기 전이라면 공탁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 (91다35670)
ㆍ 즉, 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 변경 가능
ㆍ 과거 수개월의 미지급 차임채무 중 일부 개월치만의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는 것 ⇨ 일부공탁 ×
ㆍ 수개월분의 차임은 여러 개의 채무가 집합하여 있는 상태일 뿐
ㆍ 1개의 채무가 아니므로 그 만큼의 전부변제이기 때문
ㆍ 초과공탁 ⇨ 초과된 부분 = 원칙적으로 착오공탁 (그 초과된 부분의 변제가 비채변제가 아닌 한 공탁자가 그 초과된 부분만 회수 가능)
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중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변제공탁 = 유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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