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5. 14:27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서설
∙ 우리나라의 현재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족을 표시
∙ 성불변의 원칙
∙ 성 : 출생의 계통을 표시하는 표지 (현행법상 성의 포기는 不可)
∙ 본 : 자기가 속하는 시조의 발상지명을 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
⚫ 부부와 자의 성・본
∙ 부부의 성・본 : 성불변의 원칙
∙ 친생자의 성・본 (781)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기아는 시・읍・면장)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
∙ ┈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or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or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양자의 성과 본
∙ 이성양자 : 성불변 (예외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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