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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본문
계약의 성립
총설
A.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합의 - 모든 전형계약 = 낙성계약 → ∴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 (현상광고 제외 : 요물계약)
∙ 객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 청약과 승낙의 내용 일치
∙ 주관적 합치 =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 ┈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 일치
⚫ 불합의와 착오
∙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숨겨진 불합의)
∙ 객관적 or 주관적 합치가 없으면 → 계약 성립 ☓ ⇒ 불합의 ┈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 계약 성립 ☓
∙ 의식적 불합의 →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알고 있는 경우 ┈ (ex) 어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기타의 변경을 가하여 승낙
∙ 무의식적 불합의 → 계약당사자 쌍방 or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다만, 무의식적 불합의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535 유추적용)
∙ 무의식적 불합의 예 : 갑 ↔ A 계약대금 1,000달러 (갑 = HK, A = LA 로 생각한 경우)
∙
무의식적 불합의 |
착 오 |
계약이라는 단위를 놓고 |
하나의 의사표시를 단위로 놓고 |
그 요소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
그 의사(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
당사자가 모르는 것 |
표의자가 모르는 것 |
계약 성립 ☓ |
계약 성립 ○ (다만, 중요부분의 착오의 경우 취소 가능) |
⚫ 객관적・주관적 합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32)
∙ 교차청약 (533)
∙ 사실행위로서 계약이 성립하거나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 → ∴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 특별 성립요건 all 갖추어야 함
B. 민법의 규정
⚫ 계약성립의 모습
∙ 민사상의 규정된 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에 의한 유형 : 청약에 대한 승낙
∙ 의사의 합치에 의하지 않은 유형 : 청약 or 승낙의 擬制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교차청약, 의사실현,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민사상 규정되지 않은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경쟁체결
∙ 사실적 계약관계이론
∙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따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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