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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처분 본문
저당권의 처분
⚫ 의의
∙ 361(저당권의 처분제한) :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 못함 ┈ 즉, 피담보채권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취지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채권의 양도일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양도도 포함되므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효력
∙ 채권양도 →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 적용
∙ 저당권의 양도 → 부동산물권변동의 규정 적용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의유보없이 승낙한 경우
∙ 양수인이 선의 → 채무자의 항변권은 상실 ➜ ∴ 선의의 양수인 = 이미 소멸하거나 불성립한 채권일지라도 유효하게 취득 (451①본문)
∙ 이때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저당권소멸설 (통설) → 저당권 없는 채권 취득 ┈┈ vs. 저당권부활설 (최식) → 저당권부채권 취득
∙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 저당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액의 비율로 저당권을 준공유 (통설)
⚫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질권의 부기등기 → 효력 발생
∙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349) 적용
∙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면 → 저당권도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됨 ⇨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침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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