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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권 ..... 구분지상권 (289-2) 본문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289-2)
A. 서설
⚫ 의의
∙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 구분 (자하철 등) ┈ 84년도에 도입 : 토지이용의 입체화
∙ 건물 기타 공작물만 ○, (수목 제외)
∙ 배타성 있는 용익권이 존재하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 or 등기된 임차권) : 전원의 승낙 要
⚫ 성질
∙ 그 객체가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된다는 점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는 점
∙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 차이 없음
∙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구분지상권의 양도, 임대, 처분의 자유가 인정
∙ 존속기간 내 자신의 구분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
⚫ 작용
∙ 토지의 일정 범위에만 효력 미침 → ∴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 가능, 토지의 각 층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
⚫ 일반지상권과의 구별
논점 |
일반 지상권 |
구분 지상권 |
공통점 |
물권, 지료 = 요소 ☓ | |
객체 |
토지의 상하의 범위 전체 |
토지의 상하의 어떤 층 |
목적 |
공작물 or 수목의 소유 |
공작물의 소유만 |
토지이용 |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 전면적으로 배제 |
목적이 되는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도 토지 이용 가능 |
B. 구분지상권의 설정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설정)
⚫ 등기
∙ 토지의 상하의 범위(층의 한계)를 <반드시> 정해서 등기할 것
∙ 토지의 층이 수평면이 아니거나 1필의 토지에 일부의 어떤 층이라도 설정 가능
⚫ 승낙
∙ 제3자가 그 토지를 이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구분지상권 성립 ☓ (원칙)
∙ but,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설정 가능 (289-2②)
C. 구분지상권의 효력
⚫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9만 제외하고 all 준용)
⚫ 구분지상권에 특유한 효력
∙ 토지이용의 조절
∙ 구분지상권행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 가능 ┈ 그 제한을 등기하면 →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289-2① 후단)
∙ 제3자의 방해금지의무
∙ 구분지상권이 당해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설정된 경우 →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금지의무 (289-2 후단)
∙ 상린관계의 준용
∙ 부합 不可 :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 = 256 단서의 적용 → 토지에 부합 ☓, 구분지상권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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