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소유권의 취득 .. A. 총설 본문
소유권의 취득
A. 총설
∙ 소유권의 일반적 취득원인 : 법률행위, 상속, 토지수용 등
∙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원인 :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부합・혼화・가공) 등 ⇒ 법245조 이하의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2004다32206).
'민법정리 > 물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 집합건물법의 내용 (0) | 2015.04.17 |
---|---|
............... D. 상린관계 (상린권) (0) | 2015.04.17 |
............... B. 취득시효 (0) | 2015.04.17 |
............... C.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0) | 2015.04.17 |
............... D. 첨부 (부합・혼화・가공) (0) | 201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