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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총설 본문
물권의 변동 총설
의의 및 모습
⚫ 물권변동의 의의
∙ 발생・변경・소멸
∙ 물권의 주체 입장 → 득실변경 (취득・변경・상실)
∙ 186의 물권의 득실변경 = 상대적 발생・소멸을 의미 → ∴ 반드시 일치 ☓
⚫ 물권변동의 태양
∙ 물권의 발생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시효취득, 선의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건물의 신축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특정승계, 포괄승계), 설정적 승계
∙ 특정승계 : 매매 등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 설정적 승계 :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 물권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의 다른 관점
∙ 작용의 변경 : ex) 저당권의 순위변경 (질적 변경의 일종)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양적 변경
∙ 질적 변경 : 물건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된 경우, 물상대위인 경우 등
∙ 양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or 소멸로 소유권의 내용이 감소・증가하는 경우
∙ 물권의 소멸
∙ 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 ex)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등
∙ 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 ex) 물권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경우 → 상대적 소멸 = 이전적 승계를 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임
⚫ 물권변동의 원인 (법률요건 기준)
∙ 법률행위~ : 부동산 (등기), 동산 (점유)
∙ 법률규정~
∙ 소멸시효, 혼동,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 상속, 공용징수, 경매
∙ ① 민법이 규정하는 것 :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등
∙ ②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 : 공용징수(토지수용법), 몰수(형법), 경매(민사집행법) 등
∙ ③ 판결
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 공시의 의의와 필요성
∙ 물권 =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해하는 <관념성> 때문
∙ 물권의 변동가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 필요
∙ 공시방법
∙ 등기
∙ 인도
∙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or 미분리의 과실)
∙ 공시방법의 효력에 관한 입법중의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물권변동과 공시)
∙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 ↔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 우리 민법 : 물권적 합의(물권변동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공시방법(등기 or 인도)도 요함 ⇒ 성립요건주의 (통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A. 공시의 원칙
∙ 의의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방법(표상・표지)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 물권의 현상(現狀)을 공시하는 측면 → 정적 안정 ┈┈ 물권의 변동과정을 공시하는 측면 → 동적 안정, 거래 안정 보장
∙ 인정근거
∙ 거래의 안전 보호
∙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한 前 단계
∙ 공시원칙의 관철(실현)방법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 (우리 민법) ┈┈ vs. 대항요건주의 = 의사주의
∙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 부동산물권의 공시
∙ 등기 → 부동산등기법
∙ 명인방법 → 관습법상 인정 : 수목의 집단・미분리의 과실 등 ⇒ <소유권이전에 국한>되는 공시제도
∙ 입목법에 의한 경우 → 입목법상 등록제도 : <소유권 & 저당권> 공시
∙ 동산물권의 공시
∙ 현실의 인도, 점유개정・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간편한 인도・대체인도)
∙ 불완전한 것 → 거래의 안전 보충하기 위해 ⇒ 공시원칙의 보정제도 등장
∙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원칙의 보정제도
∙ ① 공신의 원칙 도입 (249)
∙ ② 유가증권의 배서・교부로서 공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
∙ ③ 공적장부에의 등기・등록에 의한 공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 공시원칙의 적용범위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성립과 이전에 적용 (186,188) :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는 적용 ☓
∙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不 적용 (187)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
∙ 물권 이외의 경우
∙ 배타적 성격을 갖는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
∙ 채권양도 (450)
∙ 친족법상 행위 (혼인신고, 입양신고 등)
∙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 (33)
∙ 회사설립의 등기 (상180) 등에도 공시의 원칙 적용
B. 공신의 원칙
∙ 의의
∙ 진실한 권리관계와 불일치한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 →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
∙ 인정근거 :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
∙ 연혁
∙ 로마법 : ☓ →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는 원칙
∙ 게르만법 ○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 ‘손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 프랑스고유법 : ○ (‘동산은 추급할 수 없다’는 원칙)
∙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이 정립된 법원칙
∙ 현행법상 공신의 원칙의 내용
∙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채택 (249)
∙ 선의취득 인정
∙ 다만, 도품・유실물에 대해서는 특칙 (250,251) ➜ 선의취득 제한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공신의 원칙 不 채택
∙ 동적 안전보다 정적 안전에 치중 =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치중
∙ 사실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등에서 제3자 보호되는 경우
∙ 가등기담보법11 :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면 → 채무자는 청산금지급 이전일지라도 자기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등기의 말소 청구 不可
∙ 공신의 원칙의 적용범위
∙ 동산의 선의취득 : <소유권> or <질권>
∙ 공신력유사의 제도 (외관존중제도)
∙ 권리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 표현대리
∙ 사실관계의 존재가 추단되는 경우 →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 (107①, 109①)
∙ 공신의 원칙이 강화된 경우 → 금전・어음・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도품・유실물의 특칙이 적용 ☓ (250단서, 어음법6・수표법21)
C. 상호 관계
∙ 같은 점 : 인정근거 = 거래안전의 보호
∙ 다른 점 : 보호의 중점이 다름
∙ 공시의 원칙 =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정적 보호, 소극적 보호)
∙ 공신의 원칙 = 양수인을 보호 :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 (동적 보호, 적극적 보호)
구분 |
공시의 원칙 |
공신의 원칙 |
의의 |
물권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한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물권의 배타성에 기인) |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는 보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불일치 불구) |
취지 |
거래안전의 보호 |
거래안전 + 신속 |
방법 |
부동산 : 등기, 동산 : 인도 (점유이전) 수목집단, 미분리의 과실 : 명인방법 |
공시방법을 신뢰 |
확장 |
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450)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 혼인 등 가족법상의 신고 어업권・광업권의 등록 |
표현대리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어음・수표등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
예외 |
상속・경매・공용징수・판결・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시없이 효력 발생 |
도품・유실물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 |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부합
∙ 소유권이전시기 불분명 등의 단점 : 프랑스・일본・구민법
∙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우리민법)
구분 |
의사주의 (대항주의) |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
의의 |
물권변동은 물권행위만 있으면 되고,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물권변동은 물권행위 + 등기・인도의 공시방법으로 성립 |
특징 |
소유권의 상대적(관계적) 귀속 현상 |
소유권의 획일적 귀속현상 |
장점 |
사적 자치원칙에 부합, 거래의 신속성 |
물권변동의 거래시기가 명확, 법률관계가 간단・명료 |
단점 |
외부에서 물권변동의 정확한 인식 불가 ⇨ 거래안전의 저해가능성 |
거래의 신속성 저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 ☓ |
민법의 규율방향
∙ 부동산물권의 변동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법률행위 : 형식주의 (등기 要)
∙ 법률의 규정 : 처분요건주의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 동산물권의 변동
∙ 권리자부터 취득
∙ 법률행위 : 점유 이전 = 인도 要
∙ 법률규정 : 인도 不要
∙ 총칙에서 통일적으로 규정 ☓ → 민법 도처에서, 특히 소유권 취득의 부분에서 따로 정하는 체제 (246, 249, 252, 253, 254, 257 등)
∙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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