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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A.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ㆍ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써(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
ㆍ 법적 성질 : 인격합일설 : 통설 ┈ 복수의 회사가 사단법상의 특별한 계약에 의하여 단일회사가 되는 것 (cf. 현물출자설 및 재산합일설 등도 有)
ㆍ 합병과 영업양도의 구별
구분 |
영업양도 |
합 병 |
행위의 성질 |
개인법적 거래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
일부 이전 |
일부 양도 가능 |
일부 합병 不可 |
당사자 |
자연인(개인상인, 비상인), 회사 |
회사만 해당 |
방식 |
불요식 |
기재사항이 법정된 합병계약서 |
사원의 지위 |
불변 |
해산회사 사원의 존속・신설회사로의 수용 |
사용인의 수용 |
동의 필요 |
동의 불요 |
해산사유 |
해산사유 ☓ (양도회사의 존속) |
해산사유 ○ (해산회사의 소멸) |
효력 발생 |
영업양도 계약체결시 효력발생 (영업양도 등기 ☓) |
회사합병등기시 합병 효력발생 (창설적 등기) |
재산의 이전 |
특정승계 (개별적 재산의 이전등기) |
포괄승계 |
채무의 이전 |
채무인수 (채권자보호 규정) |
당연 이전 (채권자보호 절차) |
무효 |
일반 거래법상의 원칙 → 그냥 주장 可 |
소의 방법 ⇨ 합병무효의 소 |
기타 |
경업금지의무 |
의무 ☓ |
2. 합병의 유형
▹ 합병유형 개설
ㆍ A + B → C (신설합병) : 우호적 M&A
ㆍ A + B → A (흡수합병) : 적대적 M&A (우리나라는 주로 이 형태)
▹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 (주식회사만 ○) → 흡수항병의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승인결의만으로 갈음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 원칙적으로 합병은 자유 (174①) but, 일정한 제한
▹ 상법상의 제한
ㆍ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or 유한회사인 때 → 존속 or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or 유한회사이어야 함 (174②)
ㆍ 주식회사 or 유한회사 + 합명 → 주 or 유한회사 : ○
ㆍ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주 or 유한회사 : ○
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 or 유한회사 : ○
ㆍ 유한회사 + 유한회사 → 주 or 유한회사 : ○
ㆍ 주식회사 + 합자회사 → 주 or 유한회사 : ○
ㆍ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 가능 (174③)
ㆍ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합병
ㆍ 존속회사 or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원의 허가 要 (600①)
ㆍ 존속회사 or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 사채의 상환 완료 (600②) [설립절차의 탈법 방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채 발행 ☓]
▹ 특별법상의 제한
ㆍ 은행・신탁회사・보험회사 등 → 주무관청의 허가 要
ㆍ 회사합병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제한
ㆍ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 합병 ☓
ㆍ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회사정리법에 의해서만 합병 可
4. 합병의 절차
A 회사 (존속회사) : 흡수합병 |
B회사 (소멸회사) |
대표이사 →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구권 행사 가능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등기(변경등기) : 효력요건 합병무효소송 (등기 후 6월 내 주장 가능) |
대표이사 →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구권 행사 가능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등기(해산등기) : 효력요건 합병무효소송 (등기 후 6월 내 주장 가능) |
▷ 합병계약
▹ 의의
ㆍ 인적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인적회사가 되는 경우 → 합병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 필요 ☓
ㆍ 인적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신설하는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때 → 합병계약서에 법정한 사항 기재 要 (522, 523, 524, 525, 603) ⇨ 흠결 → 합병무효 사유
▹ 성질
ㆍ 인적회사의 총사원의 동의 or 물적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병의 예약 or 본계약
ㆍ 단체법상의 채권계약 (다수설) → 단체법상의 채권계약으로서 개인법상의 일반채권계약과는 구별
▷ 합병승인결의 (대내적 절차)
▹ 원칙
ㆍ 인적 회사 →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승인 : 해산전후 불문 ⇨ 총사원 동의
ㆍ cf. 영업양도의 경우 → 해산전 총사원 동의 but 해산 후에는 과반수 동의로 足 (청산절차 신속 목적)
ㆍ 물적 회사 →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주식 522①, 유한 598)
ㆍ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 종류주총의 결의도 要 (436, 535①)
ㆍ 존속회사・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ㆍ 합병할 회사의 일방・쌍방이 합명회사・합자회사인 경우 → 총사원의 동의 要 (525①)
ㆍ 다만, 주식회사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 합병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ㆍ 일정한 요건하에 소멸회사의 주총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 간이합병제도 (527-2)
ㆍ 존속회사의 주총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 소규모합병제도 (527-3)
ㆍ 주식회사의 경우
ㆍ 합병에 관한 주총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522-3)
ㆍ 단, 소규모합병의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527-3⑤)
▹ 간이합병 (527의2①)
ㆍ 요건
ㆍ ①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②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ㆍ 절차
ㆍ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2주간 내 간이합병의 취지 공고 or 주주에게 통지
ㆍ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 → not so → 공고 or 통지 不要 (527의2②)
ㆍ 효과
ㆍ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可 (527의2①)
ㆍ ② 의 경우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인정
ㆍ 공고 or 통지한 날부터 2주간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
ㆍ 위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 可 (522의3②)
▹ 소규모합병 (527의3)
ㆍ 요건
ㆍ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
ㆍ ② 소멸하는 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합병에 대한 대가 ⇨ 합병교부금)을 정한 경우 →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 초과 ☓
ㆍ ③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그 공고 or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 소규모합병 不可 ⇨ 정식절차(주총특별결의) 필요
ㆍ 절차
ㆍ 합병계약서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기재 (527의3②)
ㆍ 공고 or 통지 (527의3③)
ㆍ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내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ㆍ 효과
ㆍ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527의3①)
ㆍ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 간이합병과 異 (527의3⑤)
▷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대외적 절차)
▹ 합병결의 전의 절차 (물적회사의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 사전적 보호절차
ㆍ 합병당사회사가 물적회사인 경우
ㆍ 합병결의 주추(사원)총회 회일 2주 전부터 합병을 위한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합병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비치
ㆍ →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 or 등・초본 교부청구권 (522의2, 603)
ㆍ → 회사채권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의 판단에 도움
▹ 합병결의 후의 절차 (회사채권자의 이의를 위한 조치) - 사후적 보호절차
ㆍ all 회사에 공통되는 사항
ㆍ 합병결의 후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우 →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ㆍ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따로 최고하여야)
ㆍ 이의를 한 채권자에게는 변제를 하거나 or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or 이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함 (232, 269, 527-2, 603)
▷ 기타 절차
ㆍ 신설합병의 경우 : 각 당사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정관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 공동 (175)
ㆍ 주식회사 상호간의 합병 :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신설회사의 주식 1주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or 분할절차 밟아야 함 (530③, 440~444)
ㆍ 물적회사의 창립총회와 보고총회 (존속회사 or 신설회사가 물적회사인 경우)
ㆍ 신설합병의 경우
ㆍ 설립위원(175)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 결의 (527, 603) → 정관변경도 可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 제외)
ㆍ 설립위원 = 각 회사에서 선임 (175② → 230, 434, 585) : 합명・합자 → 총사원의 동의, 주식・유한 → 주총(사총)특별결의
ㆍ 흡수합병의 경우
ㆍ 존속회사의 이사가 보고총회 소집,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 (526, 603)
ㆍ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써 갈음 可 (526③, 527④)
ㆍ 소멸회사
ㆍ 합병계약서에 정하여진 합병기일에 존속회사 or 신설회사에게 재산・관계서류 일체를 인도
ㆍ 소멸회사의 주주 = 그 날 주식을 배정받게 됨
▷ 합병등기
ㆍ 본점소재지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는 3주 내
ㆍ 합병등기 = 효력발생요건 ┈ 존속회사 → 변경등기, 소멸회사 → 해산등기, 신설회사 → 설립등기 (all 효력발생요건 ⇨ 창설적 효력)
ㆍ 합병 = 변경등기 or 설립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 生 (234 269, 530②, 603) ⇨ 법조문에서 ‘합병한 날’ = ‘합병등기한 날’을 의미
▷ 합병공시
ㆍ 사전공시
ㆍ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 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시 → 공시할 내용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시기간 확대 (522의2, 603)
ㆍ 합병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 서류 비치 (522의2①)
ㆍ ① 합병계약서
ㆍ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ㆍ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
ㆍ 사후공시
ㆍ 주식회사의 경우
ㆍ 이사는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아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527의6①)
ㆍ ① 채권자보호절차의 결과
ㆍ ② 합병을 한 날
ㆍ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5. 합병의 효과
▷ 당사회사의 소멸 (청산절차 없이 소멸) (227.iv, 269, 517.i, 609①.i)
▷ 회사의 설립(신설합병)・정관 변경(흡수합병)
▷ 사원의 수용
ㆍ 합병의 성질상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 or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
ㆍ 예외 : 주식회사의 경우의 경우만
ㆍ 소멸회사의 주주 중 단주로 인하여 제외되거나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 단주 처리 = 딱 한 개의 조문 443 → 단위(1주)미만의 주식
ㆍ 존속 or 소멸회사의 경우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可 (522의3)
▷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ㆍ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신설 or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
ㆍ 영업양도와 같은 개별적인 이전행위 필요 ☓, 특약으로써 그 일부의 승계 제외 ☓
ㆍ 공법상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 ○ (대판 77누265) → ∴ 납세의무도 승계되는 것
ㆍ 소송법상 효과 : 소송당사자인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 → 소송절차 중단 ⇨ 존속・신설회사가 소송절차 수계 (민소234)
ㆍ 다만, 선박(743단서)・기명주식(337①)・기명사채(479①) 등 →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 = 소정의 법정절차를 밟아야 제3자에게 대항 可
▷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회사의 경우만)
ㆍ 흡수합병의 경우 → 합병 전에 취임한 이사와 감사 = 합병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합병 후 최초 도래 결산기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 (527의4①)
ㆍ 연장한 것인가 ? 제한한 것인가 ? → 제한 ○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총회 종료시 퇴임)
▷ 법정준비금의 승계
ㆍ 주식회사 or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 (459②)
▷ 질권의 물상대위
ㆍ 주식회사간의 합병시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 신설・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물상대위 인정, 등록질권자 = 주권교부청구 可 (530④ → 339, 340③)
ㆍ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지분에 대해 인정 (601① → 339 준용)
6. 합병의 무효
▷ 무효의 원인 ⇨ 절차 하자 or 제한 위반
ㆍ 합병에 관한 제한규정(174②, 600①②)을 위반한 때
ㆍ 합병계약서의 법정요건의 흠결 or 전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
ㆍ 합병결의에 무효 or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
ㆍ 채권자보호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 cf. 조직변경의 경우 채・보・절 ☓ → 조직변경무효사유 ☓
ㆍ 합병 후에 창립총회나 보고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이사회의 공고를 하지 않은 때
ㆍ 종류주주총회가 없는 때
ㆍ 신설합병의 경우에 설립위원에 의한 정관의 작성이 없을 때
ㆍ 합병비율의 불공정 = 합병무효의 사유 ○ [판례]
ㆍ cf.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무효사유 ☓ (다수설)
▷ 합병무효의 소
ㆍ 반드시「소」만으로 가능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ㆍ 항변에 의한 방법으로 무효 주장 ☓
ㆍ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
ㆍ 제소권자 (원고)
ㆍ 인적회사 =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or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 (236, 269)
ㆍ 물적회사 = 주주(사원),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or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 (529, 603)
ㆍ 피고 : 존속회사 or 신설회사
ㆍ cf. 소멸회사 : 법인격 소멸되기 때문에 피고 ☓
ㆍ 담보제공의무
ㆍ 회사채권자가 제소한 때 →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명령 可
ㆍ 회사 = 그 채권자가 악의임을 소명 要 (237, 176③④, 269, 530②, 603)
ㆍ 공고・병합심리
ㆍ 소제기시 → 지체없이 공고 (240 → 187)
ㆍ 수 개의 소가 제기된 때 →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함 (240 → 188)
ㆍ 관할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240 → 186)
▷ 합병무효판결의 효과
ㆍ 등기
ㆍ 승소확정되면 → 본점・지점소재지에서 존속회사 = 변경등기, 소멸회사 = 회복등기, 신설회사 = 해산등기 (238, 269, 530②, 603)
ㆍ 대세적 효력, 소급효 ☓
ㆍ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ㆍ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 ☓ (240 → 190, 269, 530②, 603)
ㆍ 재산의 귀속관계
ㆍ 합병 전부터 있는 재산 ⇒ 각 당사회사에 귀속
ㆍ 합병 후 존속회사・신설회사가 취득한 재산
ㆍ 무효판결확정 전의 채무 및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ㆍ 부담채무에 관해서는 합병당사회사의 연대채무
ㆍ 취득재산에 관하여는 공유
ㆍ 대내적 관계 : 그 지분 or 부담부분 = 협의로 결정, 협의 불성립 →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ㆍ 원고패소의 경우
ㆍ 그 판결의 기판력 = 다른 제소권자에게 미치지 ☓
ㆍ 원고 : 악의 or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배책임 (240, 191, 269, 520②, 603)
7.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형성권)
ㆍ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인정 ○ ┈ 소규모합병시 → 인정 ☓
ㆍ 이사회의 합병결의時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한 경우
ㆍ 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可 (522의3①)
ㆍ 간이합병의 경우
ㆍ 공고 or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
ㆍ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可 (522의3②)
ㆍ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 청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매수할 의무 (530②, 374의2②)
ㆍ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 : 원칙 (530②, 374의2③)
ㆍ 매수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의 ☓ → 회사 or 주주 :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 청구 可 (530②, 374의2④)
ㆍ 법원의 결정 → 회사의 재산상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 (530②, 374의2⑤)
ㆍ 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 :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 (342)
B.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에만 有
1. 의의
ㆍ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ㆍ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소멸됨)
ㆍ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
ㆍ 법적 성질 : 회사의 합병을 인격의 합일로 본 것처럼 인격의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 (인격분할설)
▹ 단순분할
ㆍ A → A, b 단순분할 중 불완전분할 (A 존속) → 존속분할
ㆍ A → b, c 단순분할 중 완전분할 (A 소멸) → 신설 or 소멸분할
ㆍ 상법 : all 인정 (∵ 분할 전 회사의 존속 유무 불문하므로)
▹ 분할합병 (530-2) : 분할 ○, 합병 ☓
ㆍ A → a → B : A, B(a) : 흡수분할합병
ㆍ A → a, B → b : A, B, C(a+b) : 신설분할합병 (A형)
ㆍ A → a, B : A, C(a+B) : 신설분할합병 (B형)
▹ 분할전 회사의 사원(주주)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주주)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ㆍ 인적 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신주)을 분할 전 회사의 사원(주주)에게 배당하는 형태 (530-2)
ㆍ 물적 분할(재산분할) : 사원(주주)에게 배당 ☓, 분할전 회사가 취득하는 형태 (자회사의 설립) (530-12 → 530-2 준용)
ㆍ 인적 분할이 원칙, 물적 분할은 예외
ㆍ 상법 : 양자 모두 인정 (530-2, 530-12)
▹ 간이분할, 소규모분할 == 분할합병의 경우만 성립
ㆍ cf. 일반적인 분할 = “보통분할”이라 함 ┈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要 (530의3① 후단, 530의3②)
ㆍ 간이분할 : 분할전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 ┈ A → a → B : A, B(a) ⇒ A회사의 이사회결의
ㆍ 소규모분할 : 분할후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갈음 ┈ A → a → B : A, B(a) ⇒ B회사의 이사회결의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ㆍ 분할의 자유 = 주식회사만 (530의2①②③, 530의12)
ㆍ 분할의 제한 : 해산 후의 회사 :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可 (530의2④)
ㆍ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 흡수분할합병 ○
ㆍ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완전분할(소멸분할) ○
ㆍ 완전분할 or 흡수분할합병만 : 가능
3. 분할의 절차
합병 |
분할합병 |
단순분할 | |
1. 합병계약서 2. 주주총회 특별결의 ㆍ (주식매수청구권) ㆍ 예외 : 간이합병 or 소규모합병 ㆍ (소규모합병→주식매수 ☓) 3. 채권자보호절차(1월이상) 4. 합병등기 |
1. 분할합병계약서
|
1. 분할계획서 2. 주총 특별결의 (530의3) ㆍ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 ○ (370①) - 합병과 다른 점 ㆍ 종류주주손해 : 종류주총 ㆍ 부담가중 : 그 주주 전원 동의 要 ㆍ 주식매수청구권 ☓ 3. 채권자 보호절차 → 예외적으로 인정 (ex, 연대채무 부담 안할 때) 4. 분할등기 |
▷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ㆍ 분할절차는 위 계획 or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진행 (530의3①)
ㆍ 분할에 따른 법률관계 명확을 위해 상법은 분할종류에 따라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 (530의5, 530의6)
▷ 분할승인결의 (대내적 절차)
▹ 원칙 :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ㆍ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要 (530의3①후단・②) cf.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 ○ (530의3③)
ㆍ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와 공고 : 분할계획 or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 기재 (530의3④)
▹ 예외 : 분할합병의 경우를 전제 ┈ 합병의 경우와 법리 동일
ㆍ 간이분할(약식분할) → 소멸회사 측면 → 소멸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것 (소멸회사 = 분할되는 회사) (530의11②, 527의2①)
ㆍ 분할 전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or
ㆍ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분할 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ㆍ 분할 전 회사의 공고 or 통지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분할한다는 뜻 공고 or 주주에게 통지 ┈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 → not so (530의11②, 527의2②)
ㆍ 소규모분할 → 존속회사 측면 ⇒ 분할 후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可 (530의11②, 527의3①본문)
ㆍ 분할 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
ㆍ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 → 그 금액이 분할 후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f 초과하는 경우 → 정식분할절차에 의함 (530의11②, 527의3①단서)
ㆍ 소규모분할의 경우의 절차
ㆍ 분할 후 회사의 분할합병계약서 기재사항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한다는 뜻 반드시 기재 (530의11②, 527의3②)
ㆍ 분할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러한 뜻과 분할 전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와 분할합병할 날을 공고 or 주주에게 통지 (530의11②, 527의3③)
ㆍ 통지 or 공고에 의하여 분할 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의 공고 or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 정식합병절차에 의함 (530의11②, 527의3④)
▹ 수종의 주식 발생 → 종류 주주에게 손해 → 그 종류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要 (530의3⑤)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 위의 주주총회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다시 있어야 함 (530의3⑥)
ㆍ 분할 or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증가되는 경우 : 발행가액 500원 → 5,000원으로 증가되면서 4,500원 추가로 부담)
▹ 주식매수청구권
ㆍ 단순분할의 경우 :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ㆍ 분할합병 → 주식매수청구권 ○ ┈ 단, 소규모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
▷ 회사채권자의 보호(대외적 절차)
ㆍ 단순분할 ⇨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 보호절차 필요 ☓, 분할책임의 결의시 ⇒ 보호절차 필요 ○
ㆍ 분할합병 ⇨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이든 or 분할책임의 결의를 하든 무조건 ⇨ 보호절차 필요 ○
▹ 분할결의 전의 절차 (사전적 보호절차)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작성・비치・공시
ㆍ 분할 전 회사의 이사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or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월간
ㆍ 다음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함 (530의7①) : ㉠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분할 후 회사)의 대차대조표, ㉣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ㆍ 흡수분할합병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분할 후 회사)의 이사 =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ㆍ 다음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함 (530의7②) : ㉠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 전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 전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ㆍ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초)본 교부청구 (530의7③, 522의2②)
ㆍ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위의 서류의 열람 청구 可
ㆍ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등・초본 교부청구 可
▹ 분할결의 후의 절차 (회사채권자의 이의를 위한 조치) (사후적 보호절차)
ㆍ 분할합병의 경우 → 당사 회사의 이의신청 공고 or 최고 ┈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530의9④)
ㆍ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ㆍ 알고 있는 채권자 : 따로 최고 要 (530의11② → 527의5①)
ㆍ 위 기간 내 이의 제출 ☓ → 분할승인한 것으로 간주
ㆍ 이의 제출 ○
ㆍ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or 상당한 담보 제공 or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함 (530의11②, 527의2③, 232③)
ㆍ 사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 연장 可 (530의11②, 439③)
▹ 절차 위반 ⇒ 분할무효의 소의 원인 (530의11①, 529)
▷ 그 밖의 절차
ㆍ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준용 (530의4①)
ㆍ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분할 후 회사로서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출자(현물출자)만으로도 설립 可 (530의4②)
ㆍ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 후 회사, 즉 신설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보고의 규정(299) 적용 ☓ (530의4②)
ㆍ 회사분할에 따라 주식분할(329의2), 주식병합(440~442), 단주처리(443, 444)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상법의 해당 규정 준용 (530의11①)
▷ 분할등기 = 효력요건 (합병과 동일)
ㆍ 분할 후 회사(or 신설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써 ⇒ 회사의 분할의 효력 발생 (530의11①, 234)
ㆍ 등기기간 : 본점소재지 2주 내, 지점소재지 3주 내
ㆍ 분할합병의 경우 → 보고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ㆍ 단순분할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530의11①, 528)
ㆍ 등기방법 - 존속회사 = 변경등기, 신설회사 = 설립등기, 소멸회사 = 해산등기 (530의11①, 528)
▷ 분할공시
4. 분할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ㆍ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or 존속하는 회사(분할 후 회사)는
ㆍ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 (530의10) ┈ cf. 합병과 다른 점 =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
ㆍ cf. 영업양도와 근본적으로 구별 : 영업양도 → 개별 이전
ㆍ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존속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530의5①.iv, 530의6①.iii,②.iii) → 사원(주주)의 이전 발생
ㆍ but 분할 전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존속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즉,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530의12) → 사원(주주)의 이전 ☓
ㆍ 소송법상의 효과 = 합병과 동일 ┈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한 경우 → 존속회사에 관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인정 (민소234, 243 - 판례 : 2001다44352)
ㆍ 법정준비금의 승계
▷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채무의 승계 문제)
ㆍ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or 존속하는 회사(분할후 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530의9①)
ㆍ 예외적 : 분할후 회사(단순분할의 경우 →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경우 → 존속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분할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가능)
ㆍ 분할 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
ㆍ 분할 전 회사는 분할 후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 부담 (530의9②③)
ㆍ 이 경우 → 분할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530의9④ → 527의5, 439③)
ㆍ 알고 있는 채권자가 배제된 경우 → 연대책임 [판례] (∵ 개별 통고 要)
ㆍ cf. 분할합병의 경우 : 항상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채권자이의제출권 인정) (530의11②)
▷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ㆍ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 이연자산으로 계상
ㆍ 단순분할의 경우 → 설립되는 회사(분할 후 회사),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ㆍ 분할 후 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그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
ㆍ 설립등기 or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5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함 (530의8)
ㆍ 이러한 영업권 = 유상으로 승계취득을 한 경우가 아니어도 이연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점
ㆍ 상법452.vi 에 대한 특칙
▷ 이사・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
ㆍ 단순분할・신설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만]에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定할 수 있음
ㆍ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 (흡수)분할합병계약서에 상대방회사의 이사와 감사 定할 수 있고, 상대방회사의 정관변경사항 기재 가능
▷ 주식의 귀속
ㆍ 인적 분할 → 주주에게 귀속
ㆍ 물적 분할 → 주식회사에 귀속
5. 분할의 무효
ㆍ 분할 or 분할합병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 可 (530의11① → 529①) ⇨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 준용
▹ 무효의 원인
ㆍ 분할 or 분할합병에 관한 제한규정위반
ㆍ 분할계획서 &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의 흠결 or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ㆍ 분할 및 분할합병결의와 관련하여 무효・취소원인이 있는 때
ㆍ 채권장보호절차의 불이행 등의 경우
▹ 제소절차
ㆍ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파산관재인,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限 (530의11① → 529①)
ㆍ 제소기간 : 분할 or 분할합병의 등기일로부터 6월 내 (530의11① → 529①)
ㆍ 담보제공의무 : 회사채권자가 소 제기 & 채권자의 소 제기가 악의임을 회사가 소명한 때 →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 명령 可 (530의11① → 237)
▹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ㆍ 변경등기・해산등기・회복등기
ㆍ 본점과 지점소재지
ㆍ 분할 후 존속한 회사 → 변경등기
ㆍ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 → 회복등기
ㆍ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 해산등기 (530의11, 238)
ㆍ 대세적 효력・불소급효
ㆍ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발생
ㆍ but 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 ☓ (530의11①, 240, 190)
ㆍ 재산의 환원
ㆍ 존립중의 회사 or 신설회사에 출자하였던 재산이 환원됨
C. 회사의 조직변경
ㆍ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성질이 유사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ㆍ 그 기구가 비교적 비슷한 회사간에서만 허용 → 인적회사(합명,합자)・물적회사(주식,유한회사)의 상호간에만 인정
인적 회사끼리만 ○ |
합명 ⇄ 합자 |
총사원의 동의 要 (총회가 無) |
등기 |
물적 회사끼리만 ○ |
주식 ⇄ 유한 |
총주주(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채권자보호 절차 ㆍ 유한 → 주식 : 법원의 허가 ㆍ 주식 → 유한 : 사채의 상환 |
1. 절차
▷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ㆍ 대내적 절차
ㆍ 총사원의 동의 &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or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242①)
ㆍ 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사유가 생긴 경우 →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可 (242②)
ㆍ 대외적 절차 →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ㆍ 합명회사 사원 중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ㆍ 본점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ㆍ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免 ☓ (244) ⇒ 그 후에는 유한책임
ㆍ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이 가입 ⇨ 즉시 책임 발생
ㆍ 책임 가중・발생 ⇒ 즉시 책임 (213)
ㆍ 책임 완화・소멸 ⇒ 변경등기 후 2년간 동일한 책임 (225, 244)
ㆍ 등기 : 본점소재지 2주간 내, 지점소재지 3주간 내 (243)
ㆍ 합명회사 = 해산등기
ㆍ 합자회사 = 설립등기
▷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ㆍ 대내적 절차
ㆍ 총사원의 동의 &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 or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ㆍ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조직변경 가능 (286②)
ㆍ 대외적 절차
ㆍ 회사채권자에게 유리 → ∴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별도 ☓
ㆍ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 ⇒ 즉시 무한책임 발생
ㆍ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한 경우 ⇒ 2년간 책임 유지
ㆍ 등기 (본점소재지 : 2주간 내, 지점소재지 : 3주간 내)
ㆍ 합자회사 → 해산등기
ㆍ 합명회사 → 설립등기 (286③)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604)
ㆍ 대내적 절차 =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604①본문 : 특수결의) → 위반시 무효
ㆍ 결의내용 :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함 (604③)
ㆍ 대외적 절차
ㆍ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허용 ☓ ⇨ ∴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不可 → 위반시 무효
ㆍ 유한회사의 자본은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을 수 없음 (604②)
ㆍ if. 유한회사의 자본을 이보다 많은 금액으로 한 때 →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 (605①) ⇨ 전보책임
ㆍ 이사의 책임 =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 可. but 주주의 책임 = 면제 ☓ (605②, 550②, 551②③)
ㆍ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함 (608 → 232규정은 604 & 207의 조직변경에 준용) ⇒ 위반하더라도 무효 ☓
ㆍ 조직변경 결의시 →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제기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
ㆍ 기간 내 이의제기한 자 (변제기 도래 → 변제, 변제기 미도래 → 상당의 담보제공 or 신탁)
ㆍ if 이의제기 ☓ → 조직변경 승인한 것으로 간주 (232)
ㆍ 종전의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 = 물상대위가 인정 (604④ → 601)
ㆍ 등기 (본점소재지 : 2주간, 지점소재지 : 3주간 내)
ㆍ 주식회사 → 해산등기
ㆍ 유한회사 → 설립등기 (606)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607)
ㆍ 대내적 절차 =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 (607①) → 위반시 무효
ㆍ 결의내용 :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정해야 함 (607⑤, 604③)
ㆍ 대외적 절차
ㆍ 법원의 인가 要 : 인가 받아야 효력 生 (607③) → 위반시 무효 ┈ 엄격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탈법하는 것을 방지
ㆍ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조직변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정하는데,
ㆍ 이에 위반한 때 → 조직변경의 결의 당시의 이사・감사와 사원 =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 (607④본문)
ㆍ 이사・감사의 책임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 可, but 사원의 책임 = 면제 ☓ (607④단서, 550②, 551②③)
ㆍ 채권자보호절차 밟아야 함 (608 → 232) → 위반하더라도 무효 ☓
ㆍ 종전의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등록질권자 = 회사에 대하여 주권교부청구권 有 (607⑤, 340③)
ㆍ 종전의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 = 물상대위 인정 (607⑤, 601①)
ㆍ 등기
ㆍ 유한회사 → 해산등기
ㆍ 주식회사 → 설립등기 (607⑤, 606)
2. 효력발생
ㆍ 효력발생시기 = 상법에 규정 ☓ ┈ but 등기한 때 → 효력발생 (다수설)
3. 하자
ㆍ 하자시 다투는 방법도 상법에 규정 ☓
ㆍ 단체법상의 문제 → ∴ 민법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 적용 ☓
ㆍ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야 할 것 ┈ 유추적용
ㆍ 조직변경의 무효가 확정되면 → 조직변경 전의 회사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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