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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상호계산 본문
Ⅳ. 상호계산
A. 상호계산의 의의
ㆍ 상인간 or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72)
ㆍ ∴ 쌍방이 모두 비상인 → 상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계산 ☓
ㆍ 일방채권・채무 : ☓ → ∴ 당사자의 일방이 채권자만 되고 타방은 채무자만 되는 소매상과 일반소비자 사이 → 상호계산 성립 ☓
ㆍ 이 일정기간 = 상호계산기간 → 다른 약정 없는 한 6개월 (74) - cf.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 다름
ㆍ 상호계산에 의하여 결제되는 채권・채무 (상호계산능력)
ㆍ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로서 금전채권에 한함
ㆍ 거래가 아닌 예 → ex, 불법행위・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 → 적용 ☓
ㆍ 어음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상의 채권의 경우 : 특약이 없는 한 → 상호계산의 대상 ☓ ┈ but 특약으로 상호계산의 대상에 편입 可 (73)
ㆍ 보조적 상행위 (부속적 상행위)
B. 상호계산의 성질
ㆍ 간이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낙성계약 (통설) cf. 민법상 상계 = 채무의 소멸
C. 상호계산의 효력
▷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당사자간의 효력
ㆍ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ㆍ 상호계산기간 중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 → all 계산에 편입 ⇒ 그 독립성 상실
ㆍ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채무를 (동의없이) 임의로 제거 ☓
ㆍ 개별적으로 행사(이행청구, 양도・입질이나 압류) ☓ (∴ 이행지체가 ☓)
ㆍ 상호계산 외의 다른 채권・채무와 상계 ☓
ㆍ 시효진행 ☓ ⇒ 이것을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이라 함
ㆍ 상호계산불가분원칙의 예외
ㆍ but,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이 수수된 대가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에는,
ㆍ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부도가 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그 대가에 관한 항목을 상호계산으로부터 제거 가능 (73 후단)
▹ 제3자에 대한 효력
ㆍ 상호계산의 효력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가 ? → 학설 대립
ㆍ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ㆍ 당사자 이외 미치지 ☓
ㆍ 일방이 이 원칙에 위반하여 채권양도 등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제한을 대항 ☓ (민449②)
ㆍ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뿐
ㆍ 상호계산의 효력 ⇒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다수설)
▷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ㆍ 잔액채권의 확정 :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가 승인함으로써 확정 ⇒ 이 확정 = 경개적 효력
ㆍ 상호계산기간 만료 → 일괄 상계 → 잔액 生 → 잔액을 산출한 계산서를 각 당사자가 승인함으로써 잔액의 「확정」(75본문)
ㆍ 상계의 결과
ㆍ 어느 일방에 잔액이 있으면 → 잔액은 독립된 채권으로 확정 : 당사자의 일방이 잔액채무를 지급할 새로운 의무 부담
ㆍ 잔액 → 구채권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채권 (경개설 : 통설)
ㆍ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상사법정이자 청구 가능 (약정에 의해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음)
ㆍ 승인하면 → 이의 제기 ☓ ┈ 단, 각 항목채권・채무에 존재하는 하자 중에서 「착오 or 탈루가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이의제기 ○ (75단서)
ㆍ 착오 or 탈루가 있는 경우에도 승인행위 자체의 효력 영향 ☓ → 이의를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다수설)
ㆍ 담보 등의 소멸
ㆍ 잔액채권 = 새로이 발생한 독립된 채권
ㆍ ∴ 계산에 계입된 종전의 개별채권에 부수되었던 질권 or 보증채무 기타 담보 → 특약이 없는 한 구채권과 함께 소멸 ⇒ 잔액채권 담보 ☓
ㆍ 중리(重利)의 인정
ㆍ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부터 각 항목 채권에 이자를 붙이기로 한 경우에도 잔액채권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 可 (76) ┈ 즉, 예외적으로 중리 인정
ㆍ 잔액채권의 시효 등 = 계산폐쇄일로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ㆍ 압류도 가능 (∵ 독립된 새로운 채권이기 때문)
▷ 상호계산의 종료
ㆍ 일반종료원인
ㆍ 존속기간의 만료
ㆍ 기타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 (당사자의 사망 or 회사의 해산)
ㆍ 특별종료원인 : 해지
ㆍ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7.1문)
ㆍ 예고기간 ☓
ㆍ 해지시 → 당사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그 잔액의 지급 청구 가능 (77.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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