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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본문

상법정리/상행위법

.....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관심충만 2015. 4. 21. 13:17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A.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58)

▷ 개설

ㆍ 유치권 성립요건 완화, 효과면에서 민법과 동일함

ㆍ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쌍방적 상행위)

ㆍ 유치목적물의 경우

ㆍ ■ 점유취득원인 =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

ㆍ ■ 목적물 = 채무자의 소유

ㆍ ■ 목적물의 범위 = 물건 or 유가증권

ㆍ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는 개별적인 관련성 要 ☓, 「영업을 통하여 관련」되어 있으면 足

ㆍ 법정담보물권 → but 당사자간의 특약으로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음 (58 단서)

ㆍ 일반상사유치권(58) 외 대리상(91)・위탁매매인(111 → 91)・운송주선인(120)・육상 및 해상운송인(147 → 120)의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하여 규정

구분

피담보채권

쌍방적 상행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부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견련관계

목적물의 채무자 소유 요부

민사유치권

채권 (청구권 포함)

-

개별적 견련성 要

不要

일반상사유치권

채권 (청구권 포함)

X

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

보수

X - 본인을 위하여 점유

不要

위탁매매인

보수・비용

X

X -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

운송주선인

운임・비용

선대금・체당금

X

X

○ 운송물 - 개별적 견련성 要

운송인

▷ 피담보채권

▹ 채권의 발생원인

ㆍ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대리상의 유치권과 동일 ⇨ 상 v. 상

ㆍ 제3자로부터 양수하였거나 상속받은 채권 → 유치권 행사 ☓

but 지시식 or 무기명식 유가증권의 양수인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 유치권 인정

포괄승계나 영업양도의 경우 → 채권과 목적물이 함께 이전된 때 → 유치권 인정

▹ 채권의 범위

ㆍ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으로 전환될수 있는 청구권도 포함 → ∴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소유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 or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

▷ 변제기의 도래 ○

▷ 목적물(유치물)

▹ 소유관계 : 채무자 소유의 물건 or 유가증권에 限 ┈ 민사유치권 및 특별상사유치권과 다른 점

▹ 범위 : 물건 or 유가증권에 限

물건 → 민법과 같이 부동산 포함 (다수설)

유가증권 → 채권적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사원권적 유가증권도 포함

but 양도가 금지되어 환가할 수 없는 기명증권과 단순한 증거증권 or 자격증권 ⇒ 제외

▹ 점유취득의 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것이어야 함

상행위 →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일 필요 ☓, 적어도 채권자에게는 상행위이어야 함

상행위를 원인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함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과의 관련성

민법상의 민사유치권의 경우 → 개별적 견련관계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개별적인 견련관계 要

채권 ⇒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민320①)

▹ 일반적 견련관계 → 일반적 관련성만으로 足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것이면 채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물건 or 유가증권이라도 유치 可

다만, 특별상사유치권 중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 = 개별적 견련관계 要

▷ 유치권의 배척 가능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명시적 or 묵시적인 특약 (58단서)

▷ 유치권의 효력

민법의 규정 준용

효력 → 상법에 아무런 규정 ☓ ⇨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 준용 (민320이하)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 (민321)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상사유치권 → 우선변제권 인정 ☓

다만, 다른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 可 → ∴ 실제 우선변제권과 같은 효과 有

B.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59)

상법 → 허용 (59) ┈ vs. 민법은 유질계약 금지 (민339)

민339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 ☓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 ∴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 [전당포 → 유질계약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