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8. 12:46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6호호, 시행 2015.02.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성명,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46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