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2. 19:54
-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 반드시 직권으로 하여야 (if not -> 재판누락)
- 잔부판결(일부판결, 일부취하, 일부화해, 일부인낙 후에 하는 판결) 또는
- 추가판결(재판의 누락에 따른 판결),
- 상소기각(또는 상소각하)판결도 포함
-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
- 비율만을 정하고, 액수 확정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
- 일부판결 --> X
- 단, 소의 주관적 병합에서 일부의 공동소송인과의 관계에서 심리가 완료되어 먼저 일부판결을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O
- 중간적 재판 --> X (이송결정 같은 중간적 결정이나 중간판결에서) --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음 (104단서)
-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라면 결정/명령도 포함
- 당사자의 대석에 의한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재판하는 경우 비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
-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의 재판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함이 타당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
- 일부 패소의 경우
- 각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 (법원이 적절하게 정함)
-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일방에게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음 (101단서) -- 일방의 패소부분이 극히 사소한 경우 등
- 변호사 보수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 (109조1항)
- 패소당사자부담주의의 예외
- 직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의 자유재량. 단 자의적 판단 X)
- 승소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
- 패소 당사자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있어서 필요하였던 경우의 비용
- 승소 당사자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비용
- 공동소송의 경우
- 공동소송인이 함께 패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 (102조1항본문)
-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도 가능
- 나아가, 공동부담, 연대부담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