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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본문
Ⅰ 서설
둘다 비상구제절차
재심 : 유죄판결 확정 후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것
비상상고 : 판결확정 후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
Ⅱ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1. 사유
재심 : 사실오인 (420)
비상상고 : 법령위반 (441)
2. 목적
재심 :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구제 목적
비상상고 :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 (구제되는 경우가 있으나(446_1호 단서), 부수적 기능일 뿐)
3. 대상
재심 :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420)
비상상고 : 모든 판결 (441)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되나 재심의 대상 X
4. 청구권자
재심 :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검사
비상상고 : 검찰총장
5. 관할법원
재심 : 원판결을 한 법원 (423)
비상상고 : 대법원 (441) -- 결국, 비상상고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여지가 없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 또는 제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허용
6. 심판의 내용
재심 : 이유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
비상상고
원판결 또는 원심의 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446_1호,2호), 피고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한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446_1호 단서)
7. 재판의 효력
재심 : 재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무죄판결.면소판결 등)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침
비상상고의 파기판결 : 파기자판의 경우(446_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X (447)
8.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 : 무죄판결 선고시 관보와 신문에 공고 (440)
비상상고 : 공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