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2:59

    서설


원래 진술서에 해당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음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것



    공권문서


입법취지


가곡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315_1호)

-- 이른바, 공권적 증명문서

예시적 규정


적용범위


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등

보건사회부장관의 마약에 대한 시가조사보고서, 세관공무원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사본 및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도 해당 O (81도2591)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는 제외

공소장 X (78도575)

외국수사기관의 수사결과 X (79도1852)

외국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가 314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97도1357), 별개의 문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입법취지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작성자를 소환해 보아도 서면을 제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


적용범위


금전출납부, 전표, 통계표, 전산자료 등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통상문서에 해당 X (313②의 감정서 X, 313①의 일반적인 진술서면에 해당)

진료부는 여기에 해당 O

비밀장부를 만들면서 외부에 보이기 위하여 작성한 표면상의 장부는 여기에 포함 X

업무가 반드시 적법한 업무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2007도3219 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 사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 전자문서 등도 포함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라면 여기에 해당 (위 2007도3219 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 사건)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 O (전합 94도2865 업무용수첩 사건)

이 판례와 관련하여 뇌물준 사실에 대한 수첩의 기재가 자백인지 여부가 쟁점

판례는 자백이 아니라고 보고, 학설은 대체로 자백으로 봄

즉, 자백은 지위 불문, 형태 불문, 상대방 불문이므로 --> 수첩의 기재도 자백

판례 반대의견도 자백으로 봄

판례 다수의견은 처벌 필요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입법취지


1호. 2호에 준할 정도로 문서 자체에 의하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한 문서

일반조항의 성질


적용범위


공공기록, 역서(曆書), 정기간행상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등이 여기에 해당

주민들의 진정서사본은 증거능력 X (83도2613)


법원의 각종 조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 311 X 315_3호에 해당 (66도617)


분리기소된 공범의 공판조서도 315_3호


당해 사건의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도 315_3호 (다만, '증명력' 평가에는 신중할 것이 요구) (2003도5693)


구속영장실질심문조서 (아직 판례는 없음)


사망 직전의 발언 등 X

315_3호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 진술서면으로 보아 314 특신상태 유무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



복사문서의 증거능력


문제점


복사문서를 315_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판례 : 상반된 견해


①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사본 : 315_3호 적용 부정 (83도2613 위 판례)

② 사경이 이적표현물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서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는 315_3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92도1211 새세대 16호 사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

①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성)

②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필요성)

③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轉寫)하였을 것 (정확성)

3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초본 제출이 허용된다는 입장

피신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 대판 2002.10.22. 2000도5461 (초본제출 사건)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 (한정 적극)


검토

아무리 정교한 복사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315_3호를 복사문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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