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6. 7. 10. 13:17

    서설


영장주의란 ~ 

법원 또는 수사기고나이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warrant)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

헌법12③, 16

목적

법원 또는 법관의 강제처분 -->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집행절차의 적정 도모가 목적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남용방지, 인권보장 도모가 목적

긴급성 등 이유로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



    영장주의의 내용


1. 법관에 의한 영장의 원칙 (영장의 발부원칙)


공판정 --> 법관 스스로 발부

수사단계 --> 검사가 청구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


2. 사전영장의 원칙 (영장의 발부시기)


단, 중한 범죄에 대한 효율적 범죄투쟁의 필요성이나 초동수사의 긴급성 때문에 완화


3.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의 금지 (영장의 방식)


영장 내용은 특정되어야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 등도 특정되어야 (75, 209)

압수.수색의 대상도 구체적을 특정되어야 (114, 219)

전자적 증거(digital evidence)의 경우 --> 일반 유체물의 경우보다는 포괄적 (통비법 : 일정기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는 영장발부 인정 동법5②)

범죄와의 관련성 요구 :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 (106①, 219)


4. 영장제시의 원칙 (영장의 집행)


강제처분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반드시 정본이어야 (사본 X)

판례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피의자를 연행한 경우 불법연행임을 이유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단고 판시 (96다4054)

체포.구속영장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 가능

다만,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85③, 209)

압수.수색.검증영장

긴급집행의 예외가 인정 X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피압수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118, 219)


5. 영장의 성질 및 효력


법원 스스로 강제처분 --> 명령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강제처분 --> 허가장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인단위설도 있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사건단위설이 통설.판례




    영장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는 법원.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모두에 적용


1.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

피고인 소환 --> 소환장

구인 또는 구금 --> 구속영장

증인 구인 --> 구속영장(구인장)

피고인 정신 또는 신체 감정 --> 감정유치장


대물적 강제처분

수소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113)

(검사 지휘에 의하여 사경이 집행,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 명령 115)


2.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대인적 강제처분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검사가 증인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 판사가 감정유치처분

이때 감정유치장 발부 (221의3)


대물적 강제처분

증거보전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야 (184②)


3.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경의 피의자 체포.구속 (체포.구속영장) (200의2, 201)

참고인

수사기관이 윈칙적으로 구인 X (221) -->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신문의 청구는 가능 (221의2)

단, 국보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구인.유치할 수 있고 이때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여 (동법18)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검증 (215①②)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긴급성.기동성을 요하는 경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수색)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73, 201) --- 예외 X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검사 또는 사경이 피의자 구속한 경우

여기에는 영장주의 예외 없다.

피의자체포의 경우

긴급체포 (200의3)

현행범인체포 (212)

--> 지체없이 사후(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3.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법원에 의한 경우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113의 반대해석 :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에는 영장 발부하여 시행)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 (108)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216①_1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①_2호)                         사후영장 요 (217②)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② : 216①_1.2호 준용)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③)                               사후영장 요 (216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17①)                                  사후영장 요 (217②)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

임의 제출물.유류물의 압수 (218)

변사자에 대한 검증 (222②)



    영장주의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 대인적 강제처분


구제방법 (인신구속이 영장주의에 위반 --> 불법체포.구속)

피고인 --> 구속의 취소(93), 항고(403②)

피의자 --> 체포 또는 구소의 취소(93, 200의6, 209), 체포.구속적부심사(214의2), 준항고(417)


증거능력 등의 문제

불법체포.구속 중에 수집된 증거 --> 위수증배제법칙

불법체포.구속 중에 획득된 자백 --> 자백배제법칙


형사상 책임 : 불법체포.감금죄 (형법124)

민사상 책임



2. 대물적 강제처분


환부 : 지체없이 피압수자에게 환부하여야


증거능력의 부정




    결론



영장주의 예외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영장주의 위반은 중대한 위법이므로 위수증배제법칙(308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 부정


도청이나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촬영 등에 대하여도 영장주의에 의한 사법적 억제가 요청

판례 : 영장없는 사진촬영 (99도2317 영남위원회 사건)

① 범행의 현재성(또는 명백성)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③ 증거보전의 긴급성,

④ 방법의 상당성 등 엄격한 요건하에 영장없는 사진촬영을 허용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법론


압수거부권(112)의 고지제도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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