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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본문

형사소송/총론

무죄추정의 원칙

관심충만 2016. 7. 11. 00:22

Ⅰ    서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프랑스혁명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9조에 규정

단수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기능

이론적 근거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이념에 근거

실정법 : 헌법27④, 형사소송법275의2



    내용


1. 인신구속의 제한 => 수사.재판 측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 (198①)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 구속된 피고인.피으자에 대하여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

구속된 피의자를 도주, 항거 등의 억제한도에서 포승, 수갑 사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 (96도561)

구속시 조기석방

구형소법331단서 중대범죄의경우 검사의 의견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의 실효를 부정한 것은 위헌 (92헌가8)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를 허용한 97③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93헌가2)


2. in dubio pro reo 원칙 => 증명의 단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으로 작용

유죄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무죄선고하여야 (325)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이 형사법의 원칙

개정법307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

거증책임의 기준 : 범죄의 성립과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


3. 당해 형사절차에서의 불이익처우의 금지


예단배제의 원칙 (공소장일본주의 규118②)

진술거부권

부당한 대우의 금지

(구)행형법62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위헌 (91헌마111)

행형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당해 형사절차 이외의 분야에서의 불이익처우금지


관련 있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

법무부장관이 기소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변호사법15 위헌 (990헌가48)

but, 전면적 면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사립학교법58의2①본문의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3호 규정 합헌 (90헌가48)



    적용범위


1.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만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

피의자에게도 해석상 당연히 인정


2. 유죄판결의 확정시까지


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판결 및 결정의 형식재판은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집행유예의 판결) 뿐만 아니라 형면제.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시까지는 무죄로 추정


3. 재심청구사건


재심청구사건 중 420_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무죄가 추정되는가의 문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예외적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청구가 있다고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는 견해 (판례는 이 입장인 듯. 아래 판례 참조)


전합 2005모472 (소위 '무정자증' 사건)


재심사유를 완화하여 피고인의 구제의 길을 넓힌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in dubio pro reo 원칙을 적용하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문을 생기게 할 정도면 족하다는 무죄추정설이 타당



    결어


구속기간불산입규정 (구속적부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므로 개선의 필요성


형법57① 중 "또는 일부 부분" 위헌결정 (2007헌바25)


피의사실공표죄(형126)의 사문화 문제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는 개정을 통하여 그 실효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할 필요


공소사실의 모두에 전과 등의 기재 관행


법관의 예단 방지 차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규118②)에 반하여 허용 X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경우 : 전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누법.상습범) 또는 사실상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필요적 보석제도의 확대운영의 필요성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214의2⑤ 소위 피의자보석)

현재는 임의적.재량보석

필요적.권리보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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