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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본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의의 (32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켜야
2. 요건
(1) 주관적 요건
2중의 고의
특정한 정범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용이.강화시킨다는 고의 + 정범이 구성요건을 실현시킨다는 고의
(2) 객관적 요건
방조행위가 있어야
수단 방업에는 제한 X
정신적 방조, 물질적 방조 불문
정신적 방조 : 조언.격려와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
물질적 방조 : 범행도구의 대여, 범행장소의 제공 또는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유형적, 물질적 방법에 의한 방조
보증인 지위 인정되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
다만, 강요.기망 등에 의한 경우는 간접정범 (위계.위력 --> 간접정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는 물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루어져도 무방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용이.강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고의 행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