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설
의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
구별개념 : 불법고의, 책임고의
체계상의 지위 : 책임요소설, 구성요건요소설, 이중기능설(多)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책임요소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고의의 본질
인식설 (표상설) -->고의의 범위 확대
의사설 (희망설) -->축소
통합 (통, 판) : 인용설
고 의 | 인식 O | 의사 O |
인식 없는 과실 | X | X |
인식 있는 과실 | O | X |
미필적 고의 | O | O |
고의의 내용
지적요소
사실의 인식 :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
신분범에서의 신분, 결과범에서의 결과,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도 인식 대상
범죄사실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포함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 : 대상 X (고의와 다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처벌조건, 소추조건 : 인식 대상 X
부의 물건인줄 알고 (처벌받지 않을 것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취하였는데, 부의 친구소유인 경우 -->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로 이는 갑의 절도고의에 영향 X (절도죄로 처벌됨)
위법성 인식 : 인식 대상 X (책임설) vs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인식 필요
의미의 인식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 - 고의 부정 (구성요건적 착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평가를 잘못한 경우 - 금지착오로 해결 (포섭의 착오)
기술적 구성요건에서도 의미의 인식이 필요 (통설)
인식의 정도 : 규범적 구성요건은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의미를 인식하면 족
의지적 요소 : 필요 (그 정도는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정도면 족 : 용인설)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식 있는 과실과 고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타당 X
[판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의욕할 필요까지는 없고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인용하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옥상에서 돌멩이 낙하
-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 지적 측면 :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O, 의지적 측면 : 사망을 적극적으로 희망.의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을 인용하는 미필적 고의 인정
- 설마 맞지 않겠지라고 생각 -->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지적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인용하는 의사(의지적 측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 부정 (용인설)
고의의 종류
확정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통해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
개괄적 고의 (베버)
기타
사전고의만 (사후고의 - 부정)
승계고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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