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탈취의 의사로 살해 ==> 강도살인죄
강도살인죄 성립 O (이론 없음)
다만,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
상속인의 점유 침해
사자에게 정면으로 점유를 인정
피해자의 생전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견해
판례 :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 인정
검토
형법상의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 지배 (그 유무는 궁극적으로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지배의사 조차 가지고 있지 않거나(사자 자신은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음)
지배의사가 미칠 수 없는 경우라면(상속인의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simple하게 사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살해 후 재물탈취 의사가 생겨 재물을 탈취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님 --> 강도살인죄 X
단순 살인죄 성립
문제는 재물 탈취가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여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사자의 점유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사자의 생전의 점유가 사망 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 절도죄라는 견해 (판례의 입장이기도)
판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정리해 보면,
① 살해 직후 재물을 가져온 경우라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탈취하였으므로 살해행위와 재물탈취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강도살인죄 성립
② 살해 후 상당 시간 지나 별도 범의에 기해 재물을 탈휘한 경우라면 별도의 절도죄 성립
검토 : 위 검토 참조
simple하게 사자의 생전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 O
살해와 무관한 자가 재물을 영득 ==>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한 자가 우연히 사자의 휴대품을 영득한 경우
그 재물이 피해자의 가족 기타의 자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볼 사실관계가 없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통설)
갑은 길을 가다 죽어 있는 피해자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가져갔다 --> 점유이탈물횡령
갑은 을이 가족과 살고 있는 집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을이 사망해 있어서 차고 있던 그의 손목시계를 가져갔다 --> 점유이탈물횡령
갑은 을이 가족과 살고 있는 집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을은 사망해 있었고 을의 가족은 집을 비우고 없었다. 갑은 그 집의 TV를 가지고 나왔다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