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해상강도 본문

형법각론/재산

해상강도

관심충만 2016. 10. 13. 21:01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형법각론 >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도살인.치사죄  (0) 2016.10.13
사자(死者)점유  (0) 2016.10.13
강도강간죄  (0) 2016.10.13
강도.예비.음모  (0) 2016.10.13
사기죄  (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