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5. 03:20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행의 착수시기 : 손괴시
야간에 시정된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경우는 본죄 성립 X -->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할 뿐
야간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취한 경우 본죄 성립 X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죄 성립 (실체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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