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6. 20:39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책임능력]
책임무능력 : 심신장애 + 사물변별 (시비선악판단능력, 통찰능력) X or 의사결정 (조정능력) 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판단 :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책임무능력자 : 형사미성년자(9), 심신상실자(10①)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10②), 농아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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