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21:23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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