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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155) 본문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 --> 그 주, 월 또는 연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예) 1월 1일부터 한 달 --> (기산일이 1월 1일) 1월 31일 기간 만료
(예) 오늘이 1월 1일인데 오늘부터 한 달 --> 기산일이 1월 2일이므로 2월 1일로 기간 만료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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