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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151) 본문

상법/상행위

제10장 공중접객업 (151)

관심충만 2015. 3. 28. 19:33

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전문개정 2010.5.14]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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