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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송주선업 (114) 본문

상법/상행위

제8장 운송주선업 (114)

관심충만 2015. 3. 28. 19:34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62.12.12>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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