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8. 22:10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