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8. 22:14

제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4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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