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기판력 본문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본질 -- 기판력 작용시 후소 법원의 조치 문제
모순금지설 (판례)
승소 --> 소의 이익 X --> 각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이고, 모순관계/선결관계의 경우 각하되지 않고, '승소'가 나올 수도 있음)
패소 --> 청구기각
반복금지설 -- 전소판결 승퍠 불문 각하
작용 국면
소송물 동일 -- 예외 : ㉡ 원본 멸실, ㉡ 판결내용의 불특정, ㉢ 시효중단 목적 (단, 저촉 불가)
후소의 선결관계
선결관계가 되는 때 : 갑 --- 소유권 확인 --> 을, 갑 -- (소유권에 기초) 건물인도청구 --> 을 : 이때는 각하 X
항변사유가 되는 때 : 갑 --- 매매대금 --> 을 , 을 --목적물인도청구 --> 갑 : 갑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X
모순관계
갑 -- 소유권확인 --> 을 갑 승소, 을 -- 소유권확인 --> 갑 : 기판력 저촉
갑 -- 이전등기 ---> 을 갑 승소, 을 -- 말소등기 ---> 갑 : 기판력 저촉
기판력 있는 재판
확정된 종국판결
본안판결 :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행, 형성, 확인판결 모두)
소송판결도 O -- 단,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청구포기/인낙조서, 조정갈음결정,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단,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기판력 X
외국판결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승인될 수 있으면 (217)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 그 예외
① 변종 후 승계인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자체 승계한 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 승계한 자 (이 경우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해당 여부 결정)
승계인에게 고유한 방어방법 있는 경우 --> 승계인 X
추정승계인
② 청구목적물의 소지자
③ 제3자 소송담당 (권리귀속주체)
④ 소송탈퇴자
객관적 범위 -- 기판력이 '발생'한다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단
표준시 후 발생한 사유는 실권효 배제 (변종 후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여부 -- 확정판결 후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O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부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 &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