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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편취 본문
유형
공시송달
허위주소송달
참칭대표사건
성명모용
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 X (불출석 유도 승소판결) -- 상소하여 항변해야 (재심 X)
편취판결의 효력
흠은 있지만 유효 (by 법적 안정성 관점)
소송법적 구제수단
공시송달 --> 추후보완 상소 또는 재심 (11호)
허위주소송달 --> 항소설 (재심 불가) -- 언제든지 항소 가능
참칭대표사건 --> 재심 (3호)
성명모용 --> 재심 (3호)
소취하 합의 유도 --> 상소 O, 재심 X
실체법적 구제수단
부당이득 -- 재심 필요 (단, 허위주소송달(자백간주 판결 편취) --> 재심없이 바로)
불법행위 -- 재심 불요. 바로 손배청구 가능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