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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배당절차 본문
마.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배당요구권자 (217)
‧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자만 (217) ┈ 질권자, 특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자, 즉 3개월분 임금채권자, 상법상 우선특권자 등
‧ 부부공유의 동산에 대한 집행 →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기 지분상당액의 지급청구(221①) = 배당요구에 준함
‧ 우선특권자
‧ 상법상의 우선특권 : 선박우선특권 등
‧ 근로자의 임금채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건간보험료・선박보험료・신탁업법에 의한 채권 등
‧ 질권자
‧ 질권자가 임의로 압류를 승인한 경우 (191)
‧ 저당권자
‧ 원칙 : ☓ (동산물권 ☓)
‧ 예외 : 저당권이 미치는 저당목적물의 종물인 동산(358), 저당목적물로부터 분리된 동산, 저당부동산 위의 미분리과실(359) 등이 압류된 경우
‧ 국세 등의 교부청구
‧ 배당요구할 수 없는 자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 하여도 → 배당요구 ☓
‧ ∵ 동산집행에서는 <엄격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이 관철되기 때문에 넓게 배당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압류채권자를 해치기 때문
‧ 이중압류・추가압류의 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 부동산집행과 큰 차이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4다37430)
‧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집행이지만, 그 실질은 일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2004다37430)
‧ 양도담보권자, 소유권유보채권자 :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 ☓ → 배당요구 ☓
‧ 제3자이의의 소로 대처해야 함 (98다47283)
‧ 채무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한 후,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 양도담보권자만 담보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후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함 (2004다37430) → ∴ 후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不可
‧ 유치권자 → 배당요구 ☓ ┈ but 사실상 우선변제
‧ 집행채권자(강제집행청구금액의 확장) ☓
‧ 확장 불허 ┈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산의 경우에도 확장 허용 ☓
‧ 배당요구로서의 효력도 ☓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중압류로만 확장 가능
‧ 배우자 → 배당요구권자 ☓, 지급요구권자 ○
‧ 배당요구의 방법
‧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집행관에게 제출 (218,규158,48①)
‧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 (규158,48②)
‧ 임금채권자의 경우
‧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단, 자배가간주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제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구분하여 따로 제출
‧ ‘배당요구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권리신고’라고 하였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때 → 215에 따라 이중압류 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만 할 수도 있음
‧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성질의 것
‧ 배당요구의 시기
‧ 시기 :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압류를 위한 수색시점)
‧ 종기(배당요구의 종기) (220)
‧ 금전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시까지 (①.i호 전단)
‧ 압류물을 매각・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①.i호 후단)
‧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았을 때까지 (①.ii호)
‧ 매각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집행의 속행이나 (가압류의 경우)본압류 집행이 개시될 때까지 (②항)
‧ 198②(긴급매각)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 → 집행의 속행될 때까지 배당요구 可
‧ 296⑤단서(가압류물 긴급매각)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 → 압류 신청때까지 배당요구 可
‧ 가압류에 의해 금전이 공탁된 경우도 마찬가지 → 본압류 집행이 개시될 때까지 배당요구 가능 (by Nam)
‧ 본압류 개시 후에는 배당요구 不可 → ∴ 다른 채권자는 그 전에 공탁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여야 배당
‧ 배당요구의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배당요구서 또는 집행조서 등에 접수일시 및 매각대금의 영수일시 등을 기재하여 선후관계를 명백히 하여 둘 필요
‧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 압류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
‧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는 목적물 처분 가능
‧ 우선변제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압류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가 있은 경우에는 배당요구 불가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 要 (219)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 통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 영향 ☓
‧ 배당요구의 효력
‧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 취득
‧ 우선순위 : 채권자 전원의 협의에 의하거나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배당요구를 한 후 이중압류에 의하여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215③)
‧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
‧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추행(追行)할 권능 ☓
‧ 특별현금화명령 신청권
‧ 배당요구채권액은 초과압류(188②), 매각의 한도(다만 일괄매각의 경우 제외, 207) 등을 정하는 표준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중단된 소멸시효는 집행절차종료시(배당시)부터 다시 진행
‧ 효력의 상실
‧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
‧ 배당요구에 민법174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
‧ 후순위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당해 강제집행절차 외에서,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 판례의 입장
‧ ①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권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비록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86다카2949),
‧ ② (임금우선채권자나 소액임차보증금반호나채권자)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E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 후순위로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95다28304, 2001다70702)고 판시
‧ 한편 ③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 일반채권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 →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96다51332)
‧ 부당이득 성립되는 경우
‧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22061 판결[부당이득금반환청구])
‧ 배우자의 지급요구 (221①)
‧ 배우자가 우선매수권(206)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우선매수권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140①②) 준용
‧ 배당요구는 아니지만 배당요구의 규정을 일부 준용 (221②) ┈ 자기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 그 본질을 달리함
‧ 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요구를 하여야 함
‧ 매각기일에 출석(이때는 구술도 허용)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에 의하여야 함 (규칙153) ┈ 배당요구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 (규158,48)
‧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에서 그 몫을 지급 ┈ 집행비용을 공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
‧ 지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 (221②,219)
‧ 지급요구의 시기 :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 (221②,220)
‧ 채권자 : 공유관계 부인의 소제기 가능 (221③) ┈ 배당이의의 소 준용 (221④)
→ 소제기증명 :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증명서류 제출 ┈ 첫 변론기일 출석 ☓ → 소취하 간주
‧ 배우자 측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2. 변제절차
‧ 변제받을 채권자
‧ 압류채권자・이중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자
‧ 집행실시 전의 가압류채권자 → 당연배당권자 (압류채권자로 취급)
‧ 부부공유동산 → 지급요구를 한 배우자도 같음 (221①)
‧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 매각대금 등 = 매각대금(어음, 수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 또는 압류금전
‧ 매각대금 등으로 전원 충족시 교부하면 집행절차 종결
‧ 엄밀하게 말하면 배당절차 = 변제절차 중 하나 (변제절차 = 교부 & 배당절차)
‧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두 사람 이상이라도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01①,규155①)
‧ 교부절차 : 아무런 규정 ☓
‧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부
‧ 압류물의 현금화 후 그 현장에서 즉시 실시할 수도 있음
‧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① 불확정채권인 경우
‧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즉
‧ ㉠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 가압류채권, ㉢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
‧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 (규156①, 155①③, 157②③)
‧ [종전] 불확정채권자는 배당협의에 참가할 자격 ☓, 배당협의가 성립될 여지 ☓
‧ [개정] 불확정채권자도 배당협의에 참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중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금에 한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
‧ ②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 (규156②) ┈ 사유신고는 ☓
‧ 후일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준하여 처리
‧ ③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금전을 압류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의 교부 전에 집행정지서류 제출 (집행절차 취소 ☓)
‧ 49.2호 또는 266①.5호 서류(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 ‘공탁 및 사유신고’ (규156①.3호)
‧ 49.4호 서류 → 배당액을 당해 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 ┈ 이중변제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문제로 해결
‧ 49.1.3.5.6.호 서류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교부
‧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
‧ 남는 경우 → 각 채권자에게 교부 → 채무자에게 교부 ⇨ 교부절차에 해당
‧ 모자라면 → ① 채권자 사이의 협의 → 협의에 따라 배당 (규칙155③) ┈ 배당협의기일 :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
② 협의 ☓ → 매각대금 ‘공탁 및 사유신고’ (to 집행법원) (220)
‧ 배당협의절차
‧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 통지 (규155②)
‧ 배당협의기일은 그 종기만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매각대금영수일에 전 채권자가 출석하고 있는 때에는 그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음
‧ 통지를 할 자 : 배당을 받을 자, 즉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 vs. 채무자 ☓, 지급요구한 배우자 ☓
‧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 (채무자의 찬성은 필요 ☓)
‧ 협의 성립 →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 각각 배당 실시 (규155③)
‧ 협의 불성립 → 바로 매각대금 공탁하고 사유신고 (222.규155④) ┈ 다만, 공탁하기 전까지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 실시
‧ 부동산의 경우처럼 부당이득의 문제 남음
‧ 채무자 이외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판례]
‧ but, 이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
‧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공탁 및 사유신고’
‧ 1. 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중 ①③의 경우 (규156①,155①③)
‧ 2. 매각대금 등으로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22③)
‧ 3.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222의 조치 (규154)
‧ ※ 위 중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채무자의 배당액)의 경우 → ‘공탁’은 하지만 사유신고는 ☓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 처리하는 공탁)
‧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252 규정에 따른 배당 실시 ➜ 즉시 배당 실시
‧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이 배당실시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양
‧ 공탁사유가 소멸되는 때에 배당 실시
‧ 정지조건 있는 채권 →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 불확정기한 있는 채권 →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
‧ 가압류채권 →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
'민사집행 > 강제경매 각론-Ⅲ'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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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0) | 2015.04.12 |
-------------- 3. 집행기관 (0) | 201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