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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압류금지채권 (246)
‧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 병사의 급료는 전액 압류금지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제3항의 경우에는’이 아닌지 ? (개정 전에는 그랬는데)
‧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개정 경과
‧ 구 민집246 [2005.1.27.개정(시행:2005.7.1.)] : 급여의 다과에 상관없이 2분의 1 → 획일적으로 규정 (저소득급여생활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측면)
‧ 기본적 압류금지액 = 2분의 1 유지
‧ 저소득 급여생활자 → 최저생계비, 고소득자 →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내용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종전대로 2분의 1 유지 (최저생계비 또는 표준가구생계비와 무관)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 전부 압류금지
‧ 압류금지 최저금액 & 압류금지최고금액
‧ 최저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월 150만원
‧ 최고금액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 / 2 을 추가적으로 더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 (∵ 획일적으로 300만원 이상을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고려한 규정)
급여 |
100 |
120 |
150 |
200 |
24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압류액 |
0 |
0 |
0 |
50 |
90 |
100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채무자교부액 |
100 |
120 |
150 |
150 |
150 |
150 |
150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 12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2
‧ 600만원 초과한 경우 : 압류가능금액 = 급여 / 2 + [{(급여 / 2) - 300} / 2] ┈ 추가압류 가능금액
‧ 여러 종류의 수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 계산함에 있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함 (시행령 5조)
‧ 다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 (개개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지만, 합산할 경우 압류가능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가 문제 : 채무자가 다른 급여가 있는지 알 수 없음
‧ ∴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대상이 아닌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470)에 해당 ⇒ 결과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 大
‧ 이때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신청하여야 함 (196, 246③)
‧ 즉, 채무자가 다른 수입이 있음을 소명하여 ‘압류금지채권(물건)축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추가로 압류 가능
‧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일부의 직장을 퇴직하여 일부 급여를 상실한 경우 → ‘압류금지채권(물건)확대결정’을 받아 법원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압류금지채권(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 (다만, 그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직권으로도 가능)
‧ 법246① 1호~8호
‧ 전부압류금지채권 (1호~3호,6호~8호)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부조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받은 계속수입
‧ 병사의 급여
‧ 소액보증금까지는 전부 압류금지채권 등
‧ 일부압류금지채권 (4호,5호) ⇨ 1/2까지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채권
‧ 급여 ○ : 본봉, 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 (2000마1439)
‧ 급여 ☓ :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 식비
‧ 급료 등 : 명목액 ☓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주민세・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 : 통설)
‧ 급료가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금지토록 하여 최저생계비압류금지제의 개혁입법 ⇨ 150만원 (최저한도)
‧ 압류금지되는 급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부분은 압류가 가능 ⇨ 초과부분의 1/2까지
‧ 특별법에 의한 경우
‧ 법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압류를 전면 금지시킨 채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국가배상금 등
‧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
[육성회비,특기・적성비,보충수업비,수학여행비도 여기에 해당(2000마7801)]을 관리하는 별도계좌의 예금채권(사립학교29②,28③)
[비교]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추심명령을 발할 수 없다.(2002마2229)
‧ 성질상 양도금지채권 ┈┈┈ vs.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양도금지채권은 압류 가능
‧ 학교법인의 국가 등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사립학교43①등)
‧ 조합원 1인에 대한 집행채권으로서 그 조합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유물인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32)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7) ┈ 봉급 ☓, 연금 ○ ┈ 공무원 봉급 = 원칙대로 1/2까지 압류 可
‧ 군인보호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14)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동법19) ⇨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40)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은 권리 (동법54)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동법86)
‧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 (동법16②)
‧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동법19)
‧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 권리 (동법28, 29)
‧ 선원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권리 (동법28)
‧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동법47)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동법124)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22)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4)
‧ 공사도급금 중 노임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
‧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246③)
‧ 압류금지의 범위의 확장(많은 부양가족) 또는 감축(독신) (246③)
‧ 246①의 압류금지채권에만 적용되는 것,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는 적용 ☓ ┈ 즉, 자배법19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경우 → 압류금지범위 확장 不可
‧ 유체동산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정하는 재판(196) 준용 (246④ → 196②~⑤)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채권자 & 채무자 양 쪽의 생활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
‧ 집행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되어 판사의 업무에 속함 (사보규 2①.9호다목)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 246②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취소하여야 함
‧ 246①.1호~7호 까지만. 8호는 어차피 예금
‧ cf.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면 공탁물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 (판례)
‧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판례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32①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 금지 ☓ (2004마336) ┈ 전부 압류 可
‧ 사립학교법28③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 (2000마7801)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집246.iv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 (2000마1439)
‧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
‧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 ⇨ 1/2까지만 압류 可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 (99마4857) ┈ 현재는 ☓ (246②)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 대여하기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체한 주택자금에 대한 압류금지 (89다카1329)
‧ 한국주택은행법30의2에서 정한 압류금지된 자금에 해당
‧ 자동차손해보장법19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 책임보험(대인배상 I)이 아닌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등 → 압류 가능
‧ 민집246.iv호 압류금지보수금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
‧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이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 (68다113)
‧ 공무원연금법32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또한 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침해 ☓ (98헌마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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