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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제경매 -> A. 강제경매의 개시 본문
제4장 강제경매
‧ 채권신고 = 민집148조 3, 4.호 소정의, 등기된 우선권 있는 채권자(등기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배당요구한 등기된 전세권자 등)가 하는 경우 (84⑤④)
‧ 가등기권자[담보가등기권]가 하는 경우도 (가담법16①)
‧ 실무상 ‘배당요구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권리신고서 등’ 제목으로 제출 ┈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음을 주의
‧ 채권계산서를 겸한 채권신고서
‧ 권리신고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90)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는 것
‧ 권리신고의 목적이 배당요구인 때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
‧ 소액임차인 등이 권리신고한 것만으로는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 배당요구하여야 함
‧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님
‧ 배당요구 (경매의 경우) ┈ 일정한 채권을 가진 자가 경매법원에 자기의 채권을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실무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겸해서 신고
‧ 배분요구 (공매의 경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매각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을 요구하는 것
‧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 강제경매 = 매매의 일종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통설・판례) ┈ but, 주요한 차이점 有
구분 |
국가기관 개입 |
매각조건 |
매각 후 등기절차 |
목적물 인도 불응시 |
소유권 이전등기 |
담보책임 |
강제경매 |
집행기관 개입・주도 |
법에 의해 정함 (법정매각조건) |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촉탁 |
인도명령 |
대금지급시 |
권리의 하자에 한함 |
일반매매 |
개입없이 사적자치 |
당사자의 합의 |
매수인의 신청 |
인도소송 |
이전등기완료시 |
권리・물건의 하자 불문 |
‧ 접수 : 사건부호 ‘타경’ - 타채, 타기
‧ 민사 : 가(소・단・합) → 나 → 다
‧ 형사 : 고(약・단・합) → 노 → 도
‧ 가사 : 드 → 느 → 즈
‧ 민사신청 (가압류・가처분) : 카(단・합)
A. 강제경매의 개시
가. 강제경매의 신청
1. 신청
‧ 관할 :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79①, 268)
‧ 부동산으로 의제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공장재단,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 (규칙41)
‧ 전속관할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관할 인정 ☓
‧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 → 이송 (각하 不可) : 민소법 준용되고 민소법은 대원칙이 이송
‧ 신청의 방식 : 서면
‧ 서면, 관할법원에 제출 :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 및 집행권원 등 4가지
‧ 집행권원의 정본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첨부(81①1호)
‧ 집행비용도 예납해야 (18) ┈ 비용예납 ☓ → 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18②)
‧ 예납의무자 → 경매신청인
‧ 예납할 비용 : 송달료, 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 ① 신청서, ② 첨부서류, ③ 비용예납 3 가지는 <필수적>
‧ 집행법원(사법보좌관)은 집행의 요건과 그 개시요건 그리고 신청요건 등을 심사하여
‧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 강제경매개시결정를 하고,
‧ 신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 → 신청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
‧ 부동산 현황조사, 감정인의 시가감정, 광고비, 수수료 등에 드는 비용
‧ 신청서 인지 5,000원 (집행권원의 개수에 따라 각 5,000원의 인지 첩부)
‧ 송달료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수 + 3) x 10회분
‧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2필지 초과시 1필지당 100,000원 추가
‧ 부동산현황조사료 : 500만원 이상 → 63,260원, 500만원 미만 → 53,260원
‧ 경매수수료
‧ 5천만원까지 : 청구금액 x 0.02 + 3,000원
‧ ~ 1억원까지 : (청구금액 - 5,000만원) x 0.012 + 1,003,000원
‧ 1억원이상 : (청구금액 - 1억원) x 0.005 + 1,603,000원
‧ 5억원 초과 : 청구금액 = 5억원으로 봄
‧ 유찰수수료 : 6,000원
‧ 평가비용(감정료) 계산방식
‧ 1,000만원 초과 ~ 5,000만원까지 : 채권액 x 0.0015 + 63,000원
‧ 5,000만원 초과 ~ 1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8 + 98,000원
‧ 1억원 초과 ~ 5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4 + 138,000원
‧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채권액 x 0.0002 + 1,138,000원
‧ 감정료는 200,000원 이하인 경우 200,000원 나부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등록세・교육세 = 청구금액의 0.24%
‧ 신청서의 기재사항 (80)
‧ ① 채권자・채무자・법원(집행법원)의 표시 (1호) ┈ 채무자・채권자의 성명, 주소
‧ 공유지분일 경우 → 공유자 전원의 성명・주소 및 채무자의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있기 때문)
‧ 가압류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가압류당시 채무자만 표시하면 됨.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로 표시 ☓ (실무상 : 제3취득자 표시)
‧ 담보권 실행 → 채무자 ☓, 소유자 ○ (물상보증인의 경우 설정자인 소유자 기재) ⇨ 담보권 실행은 담보를 치는 것
‧ ② 부동산의 표시 (2호) ┈ 경매대상인 부동산
‧ 환지예정지일 경우 → 종전의 토지 및 환지예정지 (73마683)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 그 재단을 구성하는 모든 물건
‧ ③ 경매의 원인이 되는 채권 (3호) ┈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집행권원 채권을 모두 특정 : 특정되어야 매각절차의 진행여부(102) 및 경매의 범위(124)가 결정
‧ 청구액은 반드시 정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금 얼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표시하면 됨
‧ 실무상 :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정액으로 표시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의 나머지 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등록세계산을 위해서임)
‧ 강제경매는 일부청구를 한 경우 매각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 인정 ☓
‧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만, 담보권실행의 경우 → 이중경매신청해야 하는 것) →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므로 문제될 것 ☓)
‧ 강제집행의 경우 →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이중경매 不可 (수통부여・재도부여 ☓) → ∴ 배당요구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청구금액의 확장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만 (83마393 : 아래 판례 참조)
‧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집88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대결 83마393).
‧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결 68마378).
‧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 ○
‧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3.10.15. 자 83마393 결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
‧ 둘다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는 조치해야 함
‧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 공정증서상에 이자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 ☓ (94마542・543)
‧ ④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3호) ┈ 즉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기한미도래, 조건불성취의 경우 → 신청 ☓
‧ ⑤ 대리인의 표시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 법률상의 재판상행위 대리인 : 지배인(상11), 부재자재산관리인(민22②), 선박관리인(상765), 선적항 밖에서의 선장(상749),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의 간부직원・등기된 대리인, 국가의 소송수행자 등
‧ 임의대리인 : 변호사대리 원칙,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의대리인 가능 ┈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위임 없이도 경매신청 可 (민소90①)
‧ 첨부서류 ○
‧ ① 집행력 있는 정본 : 사본으로 개시결정 不可 (68마912)
‧ ② 송달증명서 ⇨ 적극적 개시요건 → 당연히 붙여야 함 ┈ 판례 : 절대무효설 → 부동산강제경매(71다1252), 전부명령(80다카2070)
‧ 보충설 (무효이나 송달을 추후 보완하면 유효)
‧ 보정설 (무효이나 이의가 없으면 하자 치유)
‧ 취소설 (유효이고 이의 없으면 하자 치유)
‧ ③ 집행문 : 예외 有
‧ ④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39②③)
‧ 조건이 있는 집행문의 경우 →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 등본의 송달증명서 ┈ 채무자에게 송달
‧ 승계집행문의 경우 → 그 송달증명서 ┈ 승계인에게 송달
‧ 승계집행문 송달 없이 이루어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설 : 대법80다438) :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이지만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
‧ ⑤ 담보제공증명서와 그 등본의 송달증명 (40②)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의 경우
‧ 담보제공 없이 실시한 집행은 당연무효
‧ 담보제공서류등본의 불송달은 취소설 (65다336)
‧ ⑥ 반대급부이행 증명 (41①)
‧ ㉠ 집행개시요건 (단,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집행문 부여요건) ┈ 반대급부이행 없이 한 집행은 무효
‧ ㉡ 임차권자의 동시이행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 경매신청시 → 이행증명서 不要 (주임법3의2①, 상임법5①)
‧ 배당금 수령시 →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要
‧ ⑦ 다른 의무의 집행불능시 그에 갈음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 → 집행불능증명서 (41②)
‧ ⑧ 등기부등본 (81①.i호) : 실무상 신청 1개월 이전에 발급된 등본을 첨부
‧ ⑨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1①.ii호)
‧ ⑩ 기타 : ㉠ 자격증명서 ㉡ 위임장 ㉢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부동산목록10통 (집행법원 작성원칙, 실무상 신청인 제출)
‧ 첨부서류 ☓
‧ 이행기도래의 증명서면 = 첨부서면 ☓ (이행기 미도래에 대한 이의신청시 경매취소사유일 뿐이며, 절차진행 중 이행기도래하면 하자 치유) ┈ 이행기도래는 집행개시요건일 뿐
‧ 어음・수표 등 상환증권의 제시는 필요 ☓, 집행개시요건도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경매신청 可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한 자가 담보권자를 대위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때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피승계인 앞으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즉, 피담보채권의 포괄승계인은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 可
‧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특정승계)은 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여야 경매신청 可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 갖추면 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 (2004다29279)
2. 대상 ○
‧ 등기된 토지・건물
‧ ㉠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은 독립하여 경매 신청 不可
‧ 인정 : ① 소유권 보존된 입목 (입목법2,3①),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인정 ☓ : ① 돌담, 다리, 도랑 등, ②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 (98마1817), ③ 미분리 천연과실
‧ 분리된 천연과실 → 수취권자에게 귀속
‧ 분리되기 전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 유체동산
‧ ㉡ 토지의 공유지분 =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
‧ 단,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처분 할 수 있다는 규약이 없는 한,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 ☓
‧ ㉢ 건물 : 항상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경매의 대상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要 (2000다51872)
‧ 완성건물이냐 미완성건물이냐의 문제 → 완성된 독립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함.
‧ [판례] 신축건물이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주벽 및 천장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상태일 뿐 아니라 지하1층의 일부점포가 일반분양까지 되었다면,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어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한 건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 (2002다21592・21608)
‧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물론 경매의 대상
‧ 미등기 토지・건물 : 미등기부동산도 강제경매의 대상 ○ (81①.2호)
‧ 직권보존등기 한 후 강제집행하는 것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 처분제한의 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시 직권보존등기를 선행하여 집행
‧ 경매취하 하더라도 직권보존등기 말소 ☓ (신청에 의해 말소할 일) ┈ 체납압류의 경우 직권보존등기 ☓ (대위보존등기에 의할 수 밖에 없음)
‧ ㉠ 직권보존등기 가능한 토지・건물
‧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고 등기가능한 상태라면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경매개시 결정등기(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경매의 목적물이 됨
‧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상태 → 대상 ☓
‧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한 토지 →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
‧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이어서 역시 채무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
‧ 첨부서류로 판결도 可
‧ 토지 → 토지대장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대장소관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 과세증명 ☓,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자 상대 소유권확인판결 ☓
‧ ㉡ 사용승인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 (81①②단서)
‧ 미등기건물 중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면 비록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집행 가능
‧ ⇔ 현재는 미등기라 하여도 앞으로 등기 가능한 적법한 미등기건물에 한하여
‧ 모든 미등기건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
‧ 이때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첨부해야 함 (81①.2호 ‘단서’)
‧ 그 부동산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첨부할 서류
‧ 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건축물대장, 소유권확인의 판결, 수용증명서, 시・구・읍・면장의 건물소유권증명서 등) 소유권확인판결의 경우 : 토지 → 국가 상대, 건물의 경우 → 대장 소관청 상대
‧ ②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건축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함 (규칙42②)
‧ ③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 ④ 소유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면(주민등록표 초본 등) 소유자(채무자)가 법인 등이라면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⑤ 사용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승인이 안 되었다는 사실
‧ 채권자가 위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관할 시・군・구)에 증명 청구 可 (81②)
‧ ②의 증명이 불가한 경우 → 위 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법원에 신청 可 (81④) → 법원 :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命함 (81④)
‧ 일부만 완공된 경우 ⇨ 그 구분건물 : 可 (if 구분건물 ☓ → ☓)
‧ 신축건물 중 지하 1~3층은 완공되어 지하 1층의 점포가 일반분양까지 된 상태라면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져 미완성의 상태이더라도 지하층 부분만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독립한 건물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2002다21592・21608)
‧ 무허가미등기건물 ⇨ ☓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의 미등기건물 → 부동산집행 ☓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 ☓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 △
‧ 기타 대상 ○
‧ 공장재단・광업재단 →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3,4,54)
‧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
‧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 → 매각절차 취소
‧ 광업권・어업권 → ○ (광업법10,수산업법18②)
‧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 ○ (입목 = 부동산으로 간주) ┈ 간주부동산 (입목3①)
‧ 입목등기 ☓ → 독립하여 경매 ☓
‧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 (규칙40) → ○ (지상권과 그 지분 = 부동산으로 간주 ┈ 간주부동산) ⇨ 이상은 all 강제관리의 대상도 ○
‧ 용익권 중 지상권만 (전세권 ☓, 지역권 ☓)
‧ ※ 준부동산 : 선박 등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할 수 없는 부동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경내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은 가능
‧ but 매각허가기일까지 허가를 얻지 못하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不可 (97다49817)
‧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공장에 속하는 기계 = 부동산강제집행의 대상 ○
3. 대상 ☓
‧ 공동광업권의 지분 ⇨ 그 밖의 재산권
‧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不可 (광업법30②)
‧ 지역권
‧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민292①),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 不可 (292②)
‧ 전세권 ⇨ 그 밖의 재산권
‧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전세권 →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 의함 (251①)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 → 채권집행 [전세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대상]
‧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은 부동산의 집행방법으로 하는 것을 인정 (95마684)
‧ 존속 중 → 부동산 집행
‧ 만료 이후 → 역시 채권집행
‧ 가등기담보권, 부동산환매권 ⇨ 그 밖의 재산권
‧ 압류금지부동산
‧ 학교부지・교사, 전통사찰・향교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부적법 ┈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 압류금지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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