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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매신청의 취하 등
‧ 매수신고 前
‧ 타 채권자 등의 동의 不要, 채무자의 동의 不要
‧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 ⇒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93)
‧ ㉠ 매각허가결정 전 →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 ㉡ 매각허가결정 후 → 매수인의 동의 要
‧ 배당요구채권자 등 → 취하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 발생
‧ ∴ 스스로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음
‧ ㉢ 이중경매에서의 선행경매 취하 (규49①), 49.3호,6호 서류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49②)
‧ ⓐ 매각조건이 변동이 없는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不要
‧ ⓑ 매각조건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요 要
‧ 인수되는 부담의 발생 가능성 때문
‧ (ex) 선행경매와 후행경매 사이에 임차권의 설정 등
‧ ⓒ 선행경매의 배당요구종기 후에 후행경매의 신청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要
‧ 새로운 배당기일종기의 지정으로 인수되는 부담의 발생 가능성 때문
‧ (ex) 최선순위 전세권 → 선행경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종기 후 후행경매 → 선행경매의 취하 → 새 배당요구종기의 지정 → 배당요구철회, 전세권선택 → 새 배당요구의 종기 → 매수인 전세권인수
‧ 취하의 시한 = 매수인의 대금완납시 즉 소유권이전시
‧ 대금지급 후 → 취하 불허, 배당절차의 속행
‧ 압류채권자의 취하가 배당포기의 의사임이 확인되면 배당 제외
‧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전 매수인의 동의 不要 (99마468)
‧ 즉,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의 매수인은 경매신청취하의 동의권자 해당 ☓
‧ 취하인
‧ 원칙 : 경매신청채권자
‧ 승계가 있는 경우
‧ ㉠ 승계집행문의 제출 전 → 종전의 채권자
‧ ㉡ 승계집행문의 제출 후 → 승계인
‧ 강제경매의 경우 ⇨ 실제 승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
‧ 임의경매의 경우 ⇨ 실제 승계일을 기준으로 함
‧ 담보물권이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법원신고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의 승계인이므로 전담보권자의 취하는 그 효력이 없음 (2001마2094) →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음
‧ 대상기관 : 집행법원
‧ 기록이 항고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
‧ 서면 또는 구술
‧ 채무자에 대한 취하의 통지 (규칙16)
‧ 개시결정송달 전이면 채무자 통지 不要,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 不要
‧ 취하 후의 처리
‧ 경매절차의 종료 → 압류의 효력 소멸 (93①)
‧ 93(경매신청의 취하)와 강제집행정지
‧ 49 - 3호, 6호의 서류 제출시에도 → 압류의 효력 소멸
‧ 3호 :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제공
‧ 6호 : 부집행특약, 집행취하 취지의 화해조서 등
‧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49- 3호, 6호의 서류 제출시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 그래야 ‘취소’가 됨
‧ 49 - 4호의 서류 제출시 → 집행절차 일시 유지될 뿐
‧ ∴ 압류 효력 소멸 ☓
‧ 매수신고 후 제출된 경우 → 집행절차가 일시 유지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要 ⇨ 그래야 ‘일시유지’가 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141)
‧ 비용은 경매신청인의 부담 (규칙77)
‧ 경매신청취하의 합의 : 可
‧ 취하의 합의 후 취하서 부제출(취하의사의 불표시)시 처리 → 청구이의의 소설, 집행에 관한 이의설, 취하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설, 손해배상청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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