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변제공탁의 회수
ㆍ 민법상의 회수(요건)
ㆍ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 ⇨ 수락 전
ㆍ ②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ㆍ 공탁유효의 판결이란 공탁이 유효한 것이 판결 주문 or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확인판결 or 이행판결을 의미
ㆍ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의 공탁에 기한 정상 참작 사실이 판결이유 중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을 공탁유효의 판결로 볼 수 없음
ㆍ ③ 질권 or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ㆍ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치게 될 우려 →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변제공탁과 아울러 질권・저당권 확정적으로 소멸시킴 ⇒ 회수청구권도 발생 ×
ㆍ 전세금을 공탁한 후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 不可 (규칙20②.vi호) - ∵ 전세권 소멸
ㆍ but,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이나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등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회수 可
ㆍ ④ 공탁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닐 것 (민법489 : 자발적인 공탁의 경우에만 적용) ┈ 이때도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 ○
ㆍ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공탁,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탁, 국민저축~~도 민법제489조의 적용 ×
ㆍ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88마201)
ㆍ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ㆍ 회수청구의 시기
ㆍ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가능
ㆍ 회수청구권의 소멸 (민489의 반대해석) ⇨ 상기 참조
ㆍ ① 공탁의 수락
ㆍ ②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 공탁자의 회수 不可 but 회수할 여지도 있으므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그 판결의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규칙49②), 불수락한 피공탁자도 비로소 출급청구 可
ㆍ ③ 공탁으로 인한 저당권・질권・전세권 소멸
ㆍ ④ 기타
ㆍ 공탁법상의 회수
ㆍ 공탁법9(공탁물의 수령, 회수)에서 민법상 회수사유도 포함 → 민법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법에 의하여 회수 가능
ㆍ 즉, 채권자의 승인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공탁이 착오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 공탁법에 의하여 그 회수가 가능 (법9②)
ㆍ ① 착오 공탁 ⇨ 원시적 사유
ㆍ 피공탁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공탁원인이 부존재한 경우, 관할위반의 공탁을 한 경우, 수리 처분의 실효된 이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ㆍ 채무자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자인 공탁자의 특정승계인인 전부채권자(채권양수인)는 공탁자의 착오를 증명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 (3302-118호)
ㆍ 착오공탁인지 여부 판단 =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ㆍ ② 공탁의 원인소멸 ⇨ 후발적 사유
ㆍ 공탁 이후에 채권이 소멸(피공탁자의 채권포기 등)한 경우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 → 가지급금 공탁 → 항소심에서 일부취소 판결 ⇨ 착오로 인한 회수 ×, 공탁원인 소멸 ○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3302-101호)
ㆍ 회수의 효과 (공탁의 효과와 반대의 현상)
ㆍ 공탁이 소급적 실효 → 채무 소멸 ×
ㆍ 다른 채권자가 회수한 경우에도 회수의 효과 ○ ┈ 민법489조에 의한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가 한 경우는 물론 제3자 or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해 갖고 있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한 경우도 포함
ㆍ 질권,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의 부활, 이자의 부활
ㆍ 공탁물의 소유권의 복귀 ┈ 금전 기타 소비물 ○ (공탁소 → 공탁자), 유가증권 기타 물품 × (원래부터 공탁자의 소유)
ㆍ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ㆍ 피공탁자, 기타 채권자(공탁자의 채권자)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를 저지할 수 ○
ㆍ 피공탁자는 민489의 경우 수락하면 그만이나, 착오・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의 경우 수락으로 저지할 수 없음
ㆍ 공탁자의 회수제한 신고
ㆍ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공탁자(피고인 or 피의자)는 공탁과 동시 or 그 이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의 확정 or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 전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 ┈ 조건이 이와 다를 수 有 ┈ ⇨ 임의적인 것 : 강제 ×, 권유할 의무도 권한도 × (공탁관이 따질 일 ×)
ㆍ 피공탁자의 지위 (압류채권자) = 공탁자의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
ㆍ 공탁자의 회수 : 아래 요건 중 1
ㆍ ① 공탁금의 회수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동의 → 무죄 or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피공탁자의 동의 외에는 방법이 없음
ㆍ ②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할 때의 조건이 성취
․ 무죄 선고의 판결 확정시 ⇨ 회수 可 (1심 무죄선고시 → 피공탁자가 출급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조치 취해야 할 것)
․ 집행유예 or 선고유예 = 무죄판결 × → 회수청구 ×
ㆍ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을 붙였고, 그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공탁사실을 참작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탁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유족)가 공탁통지서를 수령받은 후 이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 받기를 통고하거나 민사사건에서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요건을 구비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1992.2.19.법정 제337호)
ㆍ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 공탁금회수제한의 뜻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형사재판에 이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공탁자가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공탁통지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이에 따라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1991.5.29.법정 제926호)
ㆍ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ㆍ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의 주소로 공탁통지서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2001. 11. 1. 법정 3302-440호 질의회답)
ㆍ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2001.11.1.법정 3302-439호 질의회답)
ㆍ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행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지 않을 경우
ㆍ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이고 그 유족도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설사 형사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피공탁자 불명으로 아직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99.4.2.법정 제3302-107호 질의회답)
ㆍ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자는 위 종국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는 등 피공탁자들이 공탁통지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들이 이러한 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나 공탁금출급청구를 아니할 경우에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1999.3.24.법정 제3302-98호 질의회답)
ㆍ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즉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과는 관계없이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단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1993.2.25.법정 제406호)
ㆍ 공탁금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인 경우
ㆍ 피공탁자인 고소인이 공탁통지서를 송달받고 공탁을 승인함이 없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면 공탁자는 민법제489조와 공탁법제8조①② 및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서와 인감증명서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경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문이 될 것임)과 같이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9.15. 법정 제1833호)
ㆍ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제정 2000.05.16 재판예규 제772호(재형 2000-4)
ㆍ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ㆍ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118호 → 예규777호로 개정)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기존 특정 형사건의 종결시까지’를 개정)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으로 후문 삭제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ㆍ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수제한신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신고서의 제출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행정예규의 예문이 예규 개정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공탁자는 회수제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의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2000. 12. 29. 법정 제3302-518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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