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13:22

Ⅳ. 구술심리주의

1. 의의

‧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고 구술에 의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는 입장

‧ 쟁점파악이 용이하고 공개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와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장점

2. 구술심리주의의 원칙

‧ 판결절차에서는 구술심리주의가 원칙

‧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한 것만이 판결의 기초

‧ 판결도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함

‧ 선고도 말로 함

‧ 증거조사도 넒은 의미의 변론에 포함되므로 구술에 의함

‧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 구술에 의한 소제기

‧ 임의출석제

‧ 준비서면의 불필요

‧ 조서기재의 생략 등의 특례를 인정

3. 서면주의에 의하는 예외

‧ ① 중요한 소송행위

‧ 소ㆍ상고의 제기

‧ 항고의 제기

‧ 재심의 제기

‧ 소변경

‧ 참가

‧ 소취하

‧ 관할의 합의

‧ 소송고지 등의 중요한 소송행위

‧ ②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작성, 재판서의 작성, 준비서면의 제출 등

‧ ③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소송판결, 상고심판결, 답변서의 불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등에 있어서는 서면주의에 의함

‧ ④ 서면증언제의 채택

‧ 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화해제도의 도입 등도 서면주의에 의함

4. 구술주의의 형해화 및 개정법의 활성화 시도

‧ 실무상 : 변론준비 후 보통 변론기일에 ‘준비서면대로 진술한다’는 한 마디

‧ 구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올 위험

‧ 나아가 공개주의마저 위협

‧ 개정법 : 변론준비기일절차라든가 변론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가급적 1회 기일로 종결토록 하여, 구술주의를 활성화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