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구술심리주의
1. 의의
‧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고 구술에 의한 소송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는 입장
‧ 쟁점파악이 용이하고 공개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와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장점
2. 구술심리주의의 원칙
‧ 판결절차에서는 구술심리주의가 원칙
‧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변론한 것만이 판결의 기초
‧ 판결도 구술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함
‧ 선고도 말로 함
‧ 증거조사도 넒은 의미의 변론에 포함되므로 구술에 의함
‧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 구술에 의한 소제기
‧ 임의출석제
‧ 준비서면의 불필요
‧ 조서기재의 생략 등의 특례를 인정
3. 서면주의에 의하는 예외
‧ ① 중요한 소송행위
‧ 소ㆍ상고의 제기
‧ 항고의 제기
‧ 재심의 제기
‧ 소변경
‧ 참가
‧ 소취하
‧ 관할의 합의
‧ 소송고지 등의 중요한 소송행위
‧ ②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작성, 재판서의 작성, 준비서면의 제출 등
‧ ③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소송판결, 상고심판결, 답변서의 불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등에 있어서는 서면주의에 의함
‧ ④ 서면증언제의 채택
‧ 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화해제도의 도입 등도 서면주의에 의함
4. 구술주의의 형해화 및 개정법의 활성화 시도
‧ 실무상 : 변론준비 후 보통 변론기일에 ‘준비서면대로 진술한다’는 한 마디
‧ 구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올 위험
‧ 나아가 공개주의마저 위협
‧ 개정법 : 변론준비기일절차라든가 변론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가급적 1회 기일로 종결토록 하여, 구술주의를 활성화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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