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5. 14:18
친양자 (908의 2~8)
∙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 공동 ┈ 단, 예외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챈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경우 1년, 단독)
∙ 15세 미만
∙ 친생부모의 동의
∙ 법정대리인의 대낙
∙ 절차
∙ 관할 : 친양자 주소지 관할
∙ 재량기각 ○
∙ 효력
∙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 확정된 때에 종료 ┈ 단, 예외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챈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경우)
∙ 친양자 입양 취소
∙ 친생부모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 재량기각 ○
∙ 일반 입양의 무효・취소 ☓
∙ 친양자 파양
∙ 청구권자 : 양친, 친양자, 친생부모 or 검사
∙ 사유 : 1. 양친의 친양자 학대・유기 기타 복리 현저히 해하는 때
2.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
∙ 재량기각 ○
∙ 일반입양의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
∙ 취소・파양의 효력
∙ 입양 전의 친족관계 부활
∙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 ☓ (일반입양취소와 같음) ┈ 파양은 당연히 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