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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 본문

민법정리/친족상속

..... 후견

관심충만 2015. 4. 15. 14:16

후견

∙ 후견이란 친권자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후견제도는 가족관계의 측면(친권의 연장)과 재산관계의 측면(무능력자재산보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

∙ 따라서 민법은 위임과 친권의 규정을 후견인에게 준용 (956)

A. 후견의 개시

∙ 후견에는 미성년자 후견과 금치산자・한정치산자후견이 있으므로 후견개시원인에도 두 가지

∙ 미성년자 후견의 개시 (928)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실종선고 포함)

∙ 단독친권자가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단독친권자가 친권의 상실한 때

∙ 단독친권자가 심신상실, 행방부명,

∙ 기타 사실상 친권 행사부가의 경우

∙ cf) 권대행자가 있는 때에는 후견은 개시되지 않음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였거나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

이때는 후견인의 권한이 재산에 관한 것에 한정 (946)

∙ 금치산자・한정치산 후견의 개시 (929)

∙ 금치산 or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

∙ 미성년자에 대하여 금치산 or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있더라도 후견이 개시 (친권은 소멸)

∙ 후견개시의 신고 (보고적 신고)

∙ 취임한 날로 부터 1월 이내

B. 후견인

∙ 미성년자의 후견인

∙ 제1순위 : 지정후견인

∙ 제2순위 : 법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 제3순위 : 선임후견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제1순위 : 배우자 (기혼자인 때)

∙ 제2순위 : 법정후견인 →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 제3순위 : 선임후견인

1. 미성년자 후견인

∙ 후견인의 수 = 1인 (930)

∙ 친권자(공동원칙 : 2명)와 다른 점

∙ 1인의 후견인이 수인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수도 있음

∙ 후견인의 순위 [지정후견인 → 법정후견인 → 선임후견인]

∙ 지정후견인 (931)

∙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즉 그 자가 사망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어지는 관계에 있는 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

∙ but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 = 지정 ☓ (931)

∙ 법정후견인 (932, 935)

∙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 (932)

∙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 선순위 (935①) ┈ 직계 우선 ☓, 부계 우선 ☓

∙ 양자의 경우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 선순위 (935②) ┈ 동순위면 생가혈족이 될 수도 있음

∙ 선임후견인 (936①②)

∙ 법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친족(777),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 (936)

∙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된 때에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 (936②)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인도 1인

∙ 미성년자와 달리 지정후견인 ☓

∙ 배우자 (934)

∙ 금치산 or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기혼자인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

∙ 배우자도 금치산 or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피후견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 (934)

∙ 법정후견인 (933, 935)

∙ 선임후견인 (936①②)

3.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 결격

능력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성년의제자는 후견인 자격 ○

산자  ↔ 친권은 상실 ☓

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임된 법정대리인 or 친족회원

방이 불명한 자

∙ 피후견인에 대하여 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or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cf. ‘친족이 아닌 자’는 결격사유 ☓ (후견인 = 친족임을 요하지 않음)

∙ 사퇴

∙ 임의사퇴는 ☓ ┈ 후견인이 되는 것은 일종의 강제부담이므로 임의 사퇴 不可

∙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 (939)

∙ 변경

∙ 피후견인 복리 위해 변경의 필요성 있으면

∙ 친족, 검사, 직권으로 변경 可

∙ 변경에는 해임도 포함 ┈ 과거에는 해임에 관한 규정만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C. 후견인의 권리・의무

1. 후견인 취임시의 사무

∙ 재산 조사와 그 목록작성 (941, 943)

∙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

∙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 연장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 ☓

∙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 ☓

∙ 후견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제시 (942)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or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있음을 알고 이 제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취임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941 내지 943조의 규정이 준용 (944)

2. 미성년자 후견인의 임무

①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권한

∙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945)

∙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의 연장이므로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유아의 인도청구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 다음과 같은 경우 ⇨ 친족회의 동의

∙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피후견인을 감화 or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하는 경우

∙ 대리권・동의권

∙ 피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과 동의권

∙ 대리권

∙ 인지청구의 소의 제기

∙ 15세미만의 피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대낙

∙ 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입양의 취소

∙ 미성년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었을 때의 취소

∙ 재산상속의 승인・포기

∙ 가사소송법에 의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분관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동의권

∙ 미성년자의 입양, 혼인, 약혼

∙ 친권대행 (948)

∙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후견인이 된 것과 같은 제한

② 피후견인(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한

∙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946, 949①②, 956 → 918, 681)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 (949①)

∙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동의 (949② → 920단서)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요하는 친권자와는 달리 후견인은 재직중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할 의무 (956 → 681)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행위에 한하며(946), 이 경우의 미성년자의 신분상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계속해서 친권을 행사

∙ 제3자가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후견인에게 무상수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재산관리권 ☓  (956 → 918)

∙ 동의권

∙ 피후견인이 의사능력을 가질 때에는 동의를 주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도 있음 (5,6,7)

∙ 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 친족회의 동의 ⇨ 영차부소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or 한정치산자의 다음의 행위에 동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950)

재 or 보증을 하는 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약속어음의 발생, 배서, 보증채무를 지는 일)

동산 or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증여 매매등 직접 권리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권리상실의 위험을 수반하는 소비대차, 소비임치, 저당권의 설정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무체재산권, 전화가입권등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송행위를 하는 일 (민사소송의 원고로서의 소송행위만을 의미, 가사심판청구 포함) ┈ ∴ 피고로서 응소, 감정인으로서 진술, 형사소송행위, 비송사건신청등은 제외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후견인이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951①)

위반시는 피후견인 or 친족회가 취소 가능

∙ 상대방 : 무능력자의 상대방에 준하여 최고권이 인정 (952)

∙ ①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나 ②피후견인에 갈음하여 하는 재산상속의 승인・포기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음

∙ ① → 피후견인의 동의만으로 ○

∙ ② → 영차부소에 해당 ☓

③ 재산관리에 한정된 후견인

∙ 친권자가 자의 신분에 대한 친권만을 가지고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 친권자와 병립하여 가짐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선임된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만 (946)

3. 금치산자 후견인의 임무

∙ 요양・감호의 임무 (947)

∙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의무

∙ 다만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

∙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 청구 가능

∙ 금치산자후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

∙ 대리권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863),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817),

∙ 입양을 취소하는 경우(887), 상속의 승인・포기를 하는 경우(1019,1020)

∙ 법정대리인으로 신분관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소23,28,31)

∙ 동의권

∙ 약혼, 혼인, 협의이혼,입양, 파양, 인지의 경우

∙ 재산상의 임무

∙ 미성년자에 관한 후견과 같은 원칙아래 규율 (다만, 금치산자의 후견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적용)

∙ 금치산자후견인의 신분상의 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은 미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

4.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임무

∙ 신분상의 행위에는 아무런 권리・의무 ☓

∙ 재산상의 행위에는 미성년자에 관한 후견과 같은 원칙 아래 규율 (다만, 한정치산자의 후견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적용)

5. 후견인의 보수청구권

∙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 (955)

∙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보수를 청구하여야 하며, 피후견인에게 보수청구 ☓

D. 후견의 종료

⚫ 종료의 원인

∙ 절대적 소멸원인

∙ 피후견인의 사망・성년도달・혼인으로 성년의제

∙ 친권자의 출현

∙ 친권자에 대한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친권상실선고 or 대리권・관리권 상실선고의 취소

∙ 대리권・관리권의 사퇴의 회복

∙ 피후견인이 양자가 되어 양친의 친권에 복종

∙ 기아이었던 피후견인의 모가 판명된 경우

∙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상대적 소멸원인

∙ 후견인의 사망・사퇴・해임・결격사유의 발생

∙ 후견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이 불필요하게 되지 않으며 따라서 후견 자체가 종료 ☓

∙ 고로 후견인의 사망은 상대적 소멸사유

∙ 금치산자의 혼인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므로)

∙ 배우자로서 후견인이 된 자가 그 신분을 잃었을 때

⚫ 후견 종료후의 사무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957)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or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 but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 연장

∙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 ☓

∙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958)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김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

∙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책임

∙ 후견종료후의 긴급처리 (959 → 691)

∙ 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 이나 법정대리인이 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959,691)

∙ 후견종료의 대항요건 (959 → 692)

∙ 후견종료사유는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지하거나 or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때가 아니면 그 종료로서 다른 일방에게 대항 ☓

E. 후견감독기관 (가정법원과 친족회)

∙ 친족회의 관여사항

∙ 친족회 part 참조

∙ 가정법원의 관여사항

∙ 선임후견인의 선임 (936)

∙ 후견인의 사퇴 허가 (939)

∙ 후견인의 해임 (940)

∙ 재산목록작성 법정기간의 연장허가 (941①단서)

∙ 후견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명령 (954)

∙ 후견인에 대한 보수 수여 (955)

∙ 후견사무종료시 관리계산 법정기간의 연장허가 (957①단)

∙ 금치산자의 감금 or 감호치료에 대한 허가 (947②)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가 (872)

∙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시 후견인이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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