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공탁규칙 부칙 본문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 공탁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규칙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32~) (0) | 2015.04.09 |
---|---|
공탁규칙 제4장 이자 (51~) (0) | 2015.04.09 |
공탁규칙 제5장 보칙 (55~) (0) | 2015.04.09 |
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65~) (0) | 2015.04.09 |
공탁규칙 제7장 전자신청 (68~) (0) | 201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