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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범위
A. 토지소유권의 범위 211 (토지소유권의 범위)
∙ 상하의 범위 (212)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 매장물(254) or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2,4) ⇒ 토지소유권의 효력 미치지 ☓ ┈ 미채굴의 광물 = 국유 (광업권의 객체)
∙ 암석 or 토사 등 ⇒ ○
∙ 지표면상의 자연석 : 토지소유권의 범위 ┈ 단, 석불 =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판례) :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 [70다1494]
∙ 지하수 : 토지소유권의 일부
∙ 특별규정 ☓ ┈ 다만, 지하수의 사용을 보호하는 규정(상린관계규정)이 있을 뿐
∙ 지하수의 이용 : 판례이론
∙ 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 = 자유로이 사용 (원칙) ┈┈ vs. 계속하여 타인의 토지에 흘러 내려가는 경우 → 관습법상의 유수사용권 취득
∙ 인공으로 용출케 한 지하수 = 타인의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뿐 ┈ if. 타인의 이용을 침해 → 권리남용 <불법행위>
∙ 지하수이용의 보호 명문규정
∙ 공용수의 이용권 (235)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원상회복 (236)
∙ 지하수이용권의 성질
∙ 지하수 = 토지의 구성부분 → 이용 = 토지소유권의 한 권능을 행사하는데 불과
∙ 온천수 = 지하수의 일종 → 온천권도 토지소유권의 한 내용 ┈ 단, 수질상의 특수성으로 235와 236의 용수 or 생활상의 용수에 해당 ☓
∙ 온천법의 규율 (대판 69다1239) ┈ “온천권” 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 = 인정 ☓ (대판 69다1239)
∙ 동굴 : 토지소유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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