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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일반 본문
■■■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 총론
∙ 물권의 의의・종류 : 185
∙ 물권의 효력 (공통) :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213・214, 204~206)
∙ 물권의 변동
∙ 부동산 ① 법률행위 : 186
② 법률규정 : 187
∙ 동산 ① 법률행위 : 권리자로부터 → 188~190, 무권리자로부터 → 선의취득 (249・250)
② 법률규정 : 소유권 part
∙ 물권의 소멸 : 191 (혼동)
∙ 멸실, 소멸시효 완성, 포기 등
∙ 각론
∙ 점유권 : 192 - 동산・부동산 cf. 준점유 (210) - 재산권
∙ 양도 ○ (196)
∙ 본권
∙ 완전물권 : 소유권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사용권능 (이용가치), 담보물권 → 처분권능 (교환가치)
∙ 소유권 (211) - 동산・부동산
∙ 양도 ○ (186, 188~190)
∙ 지상권 (279) - 토지
∙ 양도 ○ (282) - 제한 不可
∙ 지역권 (291) - 토지
∙ 양도 ○ (292) - 부종성
∙ 전세권 (303) - 부동산 (토지・건물)
∙ 양도 ○ (306) - 제한 可 (설정행위로 금지 可)
∙ 유치권 (320) - 동산・부동산, 유가증권
∙ 독립 양도 ☓ (피담보채권에 부종)
∙ 질권 (329) - 동산 cf. 권리질권 (340) - 재산권
∙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 (지상권, 전세권 ⇨ 저당권의 목적 : 371)
∙ 독립 양도 ☓ (피담보채권에 부종)
∙ 저당권 (356) -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371) cf. 특별법상 - 동산 (선박 등)
∙ 독립 양도 ☓ (피담보채권에 부종)
∙ 비전형담보 - 관습법・특별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
∙ 법정물권
∙ 법정지상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
∙ cf. 유치권 = 태생적으로 법정물권
물권법의 법원
∙ 성문법 = 법률 : 민법전 중 제2편 물권편, 각종의 특별법
∙ 불문법 = 관습법
∙ 원칙 :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 (1)
∙ 예외 : 법률규정 그 자체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 우선적 효력 or 변경적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有 (물권법 중 물권법정주의(185), 상린관계 참조)
∙ 판례 : 법원성 ☓ but,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를 사실상 존중 → 사실상의 구속력
∙ 조리 : 법원성 ☓ (∵ 물권의 성립 = 물권법정주의 (185) 적용 → ∴ 조리 = 물권의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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