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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A. 보험계약의 무효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ㆍ 당연무효 (644본문)
ㆍ But,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경우 → 유효 (644단서)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ㆍ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669④) → 당연무효
ㆍ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672③) → 당연무효
ㆍ but,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 청구 可 (669④단서, 672③)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인보험)
ㆍ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 당연무효 (732)
ㆍ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서면동의 要
ㆍ But, 15세 미만자 등은 서면동의를 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
ㆍ 상해 ⇨ 준용 ☓ (739)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ㆍ 보험자의 약관 교부・명시의무 위반시 → 성립시로부터 1월 내 계약취소 가능 (638-3②)
ㆍ 취소 → 처음부터 무효 (민141)
ㆍ 보험료는 전부 반환하여야 함 (648)
5. 기타의 경우
ㆍ 의사표시의 무효사유(민107~108)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 등이 무효인 경우 ⇒ 보험계약 무효
B. 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ㆍ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
ㆍ 보험기간 중 그 특별위험이 소멸한 때 → 장래에 향하여 보험료의 감액 청구 可 (647)
2. 위험의 변경・증가
▷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는 사고발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사실을 안 때
ㆍ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의무
ㆍ → 그 통지를 받은 때 :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2①②)
▷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ㆍ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or 증가된 때
ㆍ → 보험자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可 (653)
C.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한 소멸사유
▷ 보험사고 발생
ㆍ → 원칙적으로 목적달성에 의해 보험계약은 소멸
ㆍ 다만,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ex, 책임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 소멸 ☓
ㆍ 화재보험 등의 경우 → 일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험계약 유지 可
▷ 보험기간 만료
▷ 보험의 목적이 멸실
ㆍ →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멸실한 경우를 말함
▷ 보험료의 부지급
ㆍ → 전부 or 제1회 보험료 지급 ☓ ⇒ 다른 약정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의제 (650①) ⇨ 보험계약 소멸
▷ 보험자의 파산
ㆍ 보험자 파산선고 후 3월 경과시 보험계약 효력 상실 (654②)
▷ 기타
ㆍ 선박보험 : 선박을 양도한 때,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 보험자 동의가 없는 한 보험관계 종료 (703의2)
ㆍ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때 →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보험계약 종료 (726의4)
2. 당사자의 계약해지
①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
ㆍ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해지 가능 (649)
ㆍ cf.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해지 가능 (ex, 자동차 책임보험)
ㆍ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有
ㆍ 나머지 계약해지사유의 경우 → 미경과보험료반환청구권 無
ㆍ 보험자의 파산선고시 (3월 경과 전) (654①②)
ㆍ 해지 ☓ → 3월 경과시 → (자동으로) 효력 상실
ㆍ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 명문규정 ☓ (but 해석상 인정 ---- by Nam)
②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ㆍ 계속보험료 미납시(650②, 최고 → 해지통지)
ㆍ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651, 1월 or 3년)
ㆍ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652①②)
ㆍ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위험유지의무 위반) (653)
ㆍ 위의 경우 all 계약해지시 보험금액 지급책임 ☓,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 청구 可 (655본문)
ㆍ but 고지의무자 위반의 사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 보험금지급책임 ○ (655단서)
ㆍ 보험계약(약관)상의 해지사유 : 강행법류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
D.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 or 실효된 경우
ㆍ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ㆍ 일정한 기간내(은혜기간)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 지급하고 부활청구 可
ㆍ 보험자의 승낙 ⇒ 종전의 보험계약 부활 (650의2전문)
2. 목적
ㆍ 특히 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그 계약이 해지 or 실효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은 손해
ㆍ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 보험료 할증 or 계약체결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이용
3. 법적 성질
ㆍ 특수계약설 (통설) :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특수한 계약
ㆍ 이 계약도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 (638의2 준용)
ㆍ 승낙의제 인정
4. 요건
①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ㆍ 2가지 경우
ㆍ Ⓐ 보험료를 분할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ㆍ 최초 보험료 지급으로 보험자의 책임 개시 후 (656) →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의 부활은 있을 수 ☓
ㆍ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지급 ☓ → 그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 or 실효된 경우 (650②)
ㆍ Ⓑ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음
②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ㆍ 계약해지에 의하여 소정의 해지환급금 지급받은 때 → 그것으로 보험계약관계 = 종료
ㆍ 부활을 인정할 여지 ☓ → ∴ 미지급 상태여야 부활 可
③ 보험계약자의 청약
ㆍ 연체보험료 +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부활 청구 可 (650의2전문)
ㆍ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절차 (650의2후문 → 638의2 준용)
ㆍ ∴ 보험계약자 등 →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 要 (651)
④ 보험자의 승낙
ㆍ 승낙 要 : 청구 받은 날로부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 보험계약자에게 낙부의 통지 발송 要
ㆍ 이를 해태한 때 → 승낙의제 ⇒ 보험계약 부활 (650의2후문, 638의2)
ㆍ 다만, 인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신체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638의2①단서)
5. 효과
① 보험계약 부활
ㆍ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해지 or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 부활
ㆍ 종래의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무효・해지・실효 등의 사유 → 부활 후에도 주장 可
ㆍ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해지 or 실효원인)이 제거된 때 → 종전의 계약상의 이유를 들어 다툴 수 ☓
ㆍ ∴ 종래의 계약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부활계약시에 별도로 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활 후 주장 不可
② 보험자의 책임
ㆍ 부활계약의 승낙시부터 다시 개시
ㆍ 해지・실효시부터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 보험자 책임 ☓
ㆍ 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자의 책임 ○
ㆍ 부활계약을 승낙하기 전에도
ㆍ 연체보험료와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 →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 ○ (650의2후문, 638의2③)
ㆍ 단, 인보험계약 : 신체검사 要하는 경우 →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보험자의 책임 인정 ☓ (650의2후문, 638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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