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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A. 의의
▷ 개념
ㆍ 보험계약자가 특정 or 불특정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639)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인 경우 ❚1)
ㆍ 인보험 → 보험수익자가 타인 (733,734)
ㆍ cf.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손해보험) or 보험수익자(인보험)가 동일인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ㆍ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可 ○
▷ 법적 성질
ㆍ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민539)’의 일종 (통설・판례)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의 의미 =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제3자(타인)임을 말하는 것 ❚2)
ㆍ 제3자(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점(639②)에서 차이가 있을 뿐
▷ 효용
ㆍ 손해보험의 경우
ㆍ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은 때
ㆍ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건물주(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ㆍ 동종의 다수의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 등이 그가 보관중인 물건에 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
ㆍ 격지자간의 상품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그 운송중의 상품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많이 이용 (CIF매매)
ㆍ 인보험에서도 많이 이용
ㆍ 기업주가 피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 or
ㆍ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보험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B. 성립요건
1. 제3자 약관
ㆍ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의 존재
ㆍ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 ☓
ㆍ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
ㆍ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 제3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약 → 보험자 : 이를 승낙하여야 함
ㆍ cf. 이러한 의사표시 없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될 뿐
2. 타인의 존재
ㆍ 타인의 존재 = 당연
ㆍ 손해보험의 경우 → 피보험자
ㆍ 인보험의 경우 → 보험수익자
ㆍ 단, 보험사고의 확정시까지 타인이 특정되면 足 →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타인이 불특정이어도 무방 (639①본문) : 예 - 상속인
ㆍ 타인의 위임 = 요건 ☓
ㆍ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계약 체결 가능 (639①본문)
ㆍ But,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ㆍ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고지의무
ㆍ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기회 제공 → 도박보험의 위험을 방지
ㆍ 그 타인이 통지의무・위험유지의무・손해방지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
ㆍ 고지가 없는 때 →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 不可 (639①단서)
C. 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① 권리
ㆍ 보험계약자 :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청구권 ☓ ⇨ 피보험자・보험수익자 ○ (639②전단)
ㆍ 단, 보험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즉,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등 →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와 동일
ㆍ but 계약해지권의 경우
ㆍ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ㆍ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행사 可 (649①단서)
ㆍ 취지 : 보험계약자 임의로 해지하여 이미 발생한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
ㆍ 계약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판례] ⇒ 보험계약자 ○, 타인 ☓
ㆍ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or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ㆍ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함 (대판 87다카2973)
ㆍ 인보험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733①)
ㆍ 손해보험의 경우
ㆍ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ㆍ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639②단서)
② 의무
ㆍ 보험료지급의무
ㆍ 그 밖의 고지의무(651)・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652)・위험유지의무(653)・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657)・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손해방지의무(680) 등 부담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① 권리
ㆍ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취득
ㆍ 보험사고 발생시 →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청구 가능
ㆍ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 可能 (대판 92다20408)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92다20408)
ㆍ 단,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의한 모든 사유로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에게 대항 可
ㆍ 특히 인보험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므로(733)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 한도 안에서 제한
② 의무
ㆍ 보험료지급의무 ☓
ㆍ ∵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 ☓
ㆍ But,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 파산 or 보험료 지급 지체시 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급의무 부담
ㆍ 각종의 통지의무 ○ (652, 657), 위험유지의무 ○ (653)
ㆍ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652)
ㆍ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657)
ㆍ 피보험자 (손해보험・인보험) → 고지의무 ○ (651)
ㆍ but 손해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의 고지가 없는 때 → 고지의무 ☓ (639①단서)
ㆍ cf. 보험수익자 : 원래 고지의무 ☓
3.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ㆍ 위임 → 위임관계
ㆍ 위임 ☓ → 사무관리인 경우가 多 (법률상 or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有)
❚1) 판례 :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타인)를 위한 물건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판 95다14800)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 [99다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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