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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본문
합자회사
ㆍ 익명조합과의 차이
ㆍ 익명조합 : 경영자의 단독기업, 법인격 ☓, 익명조합원의 대외적 무책임
ㆍ 합자회사 : 회사기업, 법인격 ○,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유한・직접・연대책임 부담
ㆍ 유한책임사원과 관련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269)
I. 설립
ㆍ 정관의 작성 + 설립등기
ㆍ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각 1명이 공동으로 정관 작성 (268, 269, 178)
ㆍ 절대적 기재사항 : 합명회사와 동일 (다만, 반드시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 기재 要 : 270)
ㆍ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외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함
ㆍ 설립등기 : 합명회사와 동일 (but 등기사항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or 유한책임을 등기되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 : 271)
II. 기구 (법률관계)
A. 내부관계
▷ 출자
ㆍ 유한책임사원 = 재산출자만이 가능 ┈ 노무출자 ☓, 신용출자 ☓ (272)
ㆍ 판례 - 출자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시이행관계 ☓ ┈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각 사원의 출자의무는 회사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원들의 출자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 [대판 72다369]
▷ 지분의 양도, 입질 등
ㆍ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전부 or 일부)의 양도 =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要 ☓ (276)
ㆍ 지분의 양도로 사원이 변동되어 정관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276)
ㆍ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입질 당연 가능, 압류도 허용 (269, 223, 224)
▷ 업무집행
▹ 업무집행기관
ㆍ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음 (278), 무한책임사원만 가능 ○ (273)
ㆍ 유한책임사원도 권한상실선고 청구 可 ┈ but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 → 권한상실선고 신청 不可
ㆍ 판례 : 합자회사에서 권한상실선고제도 =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 [75다1341]
▹ 업무집행의 방법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무한책임사원이 독자 수행 (273)
ㆍ 단,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결의로 함 (274)
▹ 업무감시권
ㆍ 유한책임사원 = 업무집행권 배제, 언제나 업무감시권 갖음 ┈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 (277①) ┈ vs.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에만 감시권 ○
ㆍ But,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의 감시권 행사 가능 (277②)
▷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ㆍ 유한책임사원 = 동 의무 부담 ☓ (275), 자기거래도 허용
▷ 손익의 분배
ㆍ 출자가액에 비례한 이익분배 (정관 or 총사원의 결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269 → 195, 민711)
ㆍ 출자가액을 한도로 한 손실부담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변제책임의 한도 = 출자가액에서 회사에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 (279①)
B. 외부관계
▷ 회사대표
ㆍ 유한책임사원 = 어떠한 경우에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음 (278조 후단 ┈ 강행규정)
ㆍ 정관・내부규정 or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달리 定 ☓ (통설)
ㆍ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례] ┈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하였다면, 그는 변경등기를 한 때에 대표사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판시 [대판 72다8]
▷ 사원의 책임
ㆍ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연대・유한・직접의 책임 부담
ㆍ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한 경우 → 그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가산 (279②)
ㆍ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가액의 감소 → 변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후 2년 내에는 종전의 책임 (280)
ㆍ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확대 -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ㆍ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
ㆍ 그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 (281①)
ㆍ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도 오인시킨 한도에서 책임 (281②)
ㆍ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ㆍ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그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 부담 (282 → 213)
ㆍ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그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책임 부담 (282 → 225①)
III. 기구변경
▷ 정관변경 : 총사원(무한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 要
▷ 사원변경(입사・퇴사) : 합명회사와 동일 (269)
ㆍ 유한책임사원의 「사망」및「금치산」= (당연)퇴사원인 되지 않는 점만 다름
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함
ㆍ 정하지 아니한 때 → 회사의 상속인에 대한 통지 or 최고 = 그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 (28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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